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경찰이 당면한 몇가지 시대적 과제의 해법에 골몰하다보면, 관건은 '경찰수뇌부가 정치권력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국민적 불신을 여하히 극복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다.그리고 이같은 국민적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헌법정신인 직업공무원제의 취지가 무시됨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다.경찰조직에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정무직은 차관급인 경찰청장 한명밖에 없다. 치안정감 직급은 신분보장의 예외일뿐이고, 치안감이하는 더우기 직업공무원에 불과하다.후배 경찰관들에게 부끄럽다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정부인사라고해서 직업공무원제의 전제인 실적제, 실적제의 근간인 성과나 선임순위(seniority)가 무시되고 정실주의 인사가 허용될 수 있는건 아니다. 경찰고위직 인사가 실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