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울산 보도연맹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국가가 이제 와서 유족들이 진작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유형의 민간인학살이 있었지만, 특히 보도연맹원 학살은 독일의 유태인 학살이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보다 더 조직적이고, 고의적이며 명백한 국가범죄입니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의 내무부와 법무부가 함께 나서서 조직한 사실상의 국가기구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