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세상

윤석열 검찰, 과연 표창장 기소에 정치의도 없었나

기록하는 사람 2019. 9. 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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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한데 대해 도춘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사문서위조죄 그리고 행사죄?

그냥 법리적으로만 본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걸려서 전격적으로 기소했단다.
피의자 소환도 없이 참고인 진술과 다른 증거만으로...

그럴 수 있다.
근데 표창장 수여일이 범죄행위를 한 시점이라고 객관적인 확인을 했을까?
통상 상장은 주는 날보다 먼저 만들어진다.
물론 정식 상장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상장에 적힌 날짜가 만든 날일 수도 있다.
하루라도 틀릴 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검찰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작두날을 탔으니 부디 잘 입증을 하길....

근데 사문서위조죄는 그 행사죄와 쌍둥이다.
행사의 목적도 중요한데,
문제는 행사의 목적이 부산대의전원 입시고 입시를 위한 원서 제출을 실행이라고 본다면 한참 뒤에 있었던 행사죄의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것 아닌가 싶다.

전격적 기소는 분명 뜻을 전하는 메시지로 읽혀진다.
검찰이 자기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보이는 부분이다.

이제 책임을 반드시 지라고 하고 싶다.

두가지 중 하나 아니겠나?
성공해서 누구로부터도 추호도 의심받지 않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검찰개혁의 칼날을 받아 무소불위의 권한을 내려 놓든지...

난 어떻든 좋은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by 도춘석

도 변호사의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검찰의 무리수가 느껴진다. 쉽게 말하자면, 설사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위조를 했다 하더라도, 상장에 표시된 날짜보다 하루라도 먼저 위조를 했다면 이미 공소시효는 끝난 셈이 된다는 게 하나요, 2년 후 그 위조된 상장으로 부산대의전원에 합격한 것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2년이나 남아있는 셈이라는 게 또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시효 때문에 급히 기소했다는 검찰의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도춘석 변호사는 같은 글에서 수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발부한 법원 판사들의 의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하나 법원의 태도가 걱정된다.
그렇게 많은 영장의 신속한 발부가 검찰과 같은 위기 의식의 발로가 아니었길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검찰과 법원이 같은 시각으로 퇴행적인 길을 선택했다면 그건 사법반동(?)으로 불릴 사태다.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기계적인 삼권분립의 민낯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삼권분립의 근거는 역사적 경험에서 근거한 기본권보장의 수단일 뿐 기득권보호의 논리가 아니다.

권력행사에 대한 그 어떤 수권을 받은 바 없고 심지어 통제도 받지 않는 사법권력들이 삼권분립에 기대는 건 정당치 못하다.

웬만하면 태풍 걱정만 하고 살고 싶었는데,
사회의 병리적 태풍도 자연 태풍에 못잖구나...." by 도춘석

법원도 검찰처럼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취임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그 위기감으로 인해 신속한 영장 발부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 대해 박미혜 변호사도 댓글을 통해 검찰의 기소에 무리수가 있음을 지적했다.

"행사죄로 보면 공소시효가 조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는데 말입니다 행사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위조만 기소한거는 참말로 신기한 기소입니다 허허허." by 박미혜

내가 봐도 검찰이 작두날은 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검찰이 작두날 위에서 어떤 춤을 출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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