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세상

노예검찰 본질 보여준 24일 두 사건

김훤주 2008. 7. 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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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치검찰답습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노예검찰이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노예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대로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주인은 권력과 자본입니다. 노예검찰은 주인인 지배계급이 시키는대로만 합니다. 권력과 자본은 자기 이해관계만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2008년 7월 24일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은 우리나라 노예검찰이 얼마나 노예스러운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해, 권력과 자본을 편드는 이는 처벌받을 잘못이 뚜렷해도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세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억지 기소를 했음이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권력과 자본을 편드는 이는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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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정청래 당시 국회의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정청래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퍼부었다.’고 거짓 보도한 조선일보 문화일보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4월 초순 보도가 거짓임은 맞지만 거짓 제보를 받아썼을 뿐 거짓인 줄을 알고 썼다는 증거는 없어서 기소하기 어렵다.”고 했답니다.

제가 알기로 명예훼손은 보통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당연히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공인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거짓일 때만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사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으면 그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이지, 제보가 거짓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아무런 판단 기준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짓인 줄 알고도 그대로 썼다면 그야말로 악질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나중에 재판을 통해 처벌을 가중해서 받도록 참작하는 정상(情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청래는 문화 조선의 보도로 크게 다쳤고 총선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권력과 자본을 편드는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처벌 가능성을 원천봉쇄해 버렸습니다.

공소 제기는 오로지 검찰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특권을 오용(誤用)한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맞서는 세력은 ‘억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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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한미FTA 반대투쟁을 벌이는 신학림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합원들 피땀 어린 조합비 1260만원을 빼돌려 쓰는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기소한 언론노조 전 위원장 신학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신학림 등이 처음부터 노동조합 정치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진행한 일이라 논외로 하겠습니다.)

신학림은 원래부터 조합비를 횡령한 적이 없고 따라서 자기 통장으로 조합비를 넣어라고 하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돈이 들어왔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예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뒤집는 증거나 진술을 확보해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럴 리가 없다.’는 독단으로 억지 기소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안인데 말입니다.

노예검찰에게는 이른바 ‘실체적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고 나아가 처벌까지 받게 하려는 ‘의지’만 중요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대로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김용철의 폭로로 널리 알려진 그대로, 뇌물까지 받아먹은 노예검찰은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이를 괴롭히려고 자기한테 주어진 특권인 기소독점주의를 남용(濫用)한 것입니다.

노예검찰 청산에는 노동조합이 약?

권력의 문제는 모조리 독점에서 비롯됩니다. 의사 결정 과정을 독점하고 진행 과정을 독점하고 결과까지 독점해 버립니다. 노예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모든 권한 행사 과정을 지켜보고 들여다보고 따져보고 이렇다저렇다 간여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노예검찰 뇌물검찰을 혁신하려면 안팎에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노동조합이 아주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여깁니다.

‘수사 기관에 웬 노조?’ 이리 생각하시는 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랬다가 어용이 돼서 붙어먹어 버리면 더 힘들어질 텐데.’ 여기시는 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무원노조를 보면서 언론노조를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자기 노동이 엉터리 행정에 쓰이고도 즐거워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자기 노동이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찬 신문방송을 만드는 데 쓰이고도 기뻐하는 기자 PD는 없습니다.

세상 어느 노동자가 자기 노동이 엉터리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고도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검찰청에서 일하는 이들도 자기 노동이 엉터리 수사 억지 기소를 하는 데 쓰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조가 혁신의 걸림돌보다는 디딤돌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검찰은 없는 편에 절대 설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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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건물

‘혁신’이라는 낱말을 쓰고 나니, 세 해 전 2005년 가을에 썼던 글이 기억이 납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을 출입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혁신’을 한답시고 난리 부루스를 땡기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제게 혁신사례집에 싣겠다면서 글을 하나 써달라 했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자유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면 실리지 못할 줄 알았기에 거절을 했습니다.

검찰청이 끈덕지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싣고 말고는 당신네 자유지만 고치고 말고는 내 자유다.’는 조건으로 글을 써서 줬습니다. 제가 써 넘긴 글은 그들의 혁신사례집에 ‘당연히’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 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 삼아 보시라고 올립니다. “없는 사람을 위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혁신은 완성될 수 없다는 요지입니다.

대검찰청이나 다른 지검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창원지검에서 하는 혁신에서는 초점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 아마 처음부터 바라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또는 그들을 대변하고자 애쓰는 이들을 주체로 참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참여시킬지는 검찰이 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 공공연하게 물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는 없습니다. 범죄예방위원을 유지나 기업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역 추천을 받아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 세력으로도 채우면 엄청난 반향이 울릴 것입니다.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투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일정 조정 같은 데서 검찰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느낌은 받기 어렵습니다. 제 둘레에는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소연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얘기합니다. “검찰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잘못한 사람은 똑바로 수사해서 처벌합니다.” 원론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검찰만 탓할 일은 절대 아니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얘기를 되풀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째는 지난날을 조금이라도 알면 누구나 꼬집듯 과거 잘못에 따른 업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잘못을 했다 해도 있는 이에 대한 처벌은 너그러운 반면 없는 것들은 가혹하게 처벌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도 없는 것과 있는 이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아니다, 증거를 대라, 하시겠지만 사실 이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되도록 없는 이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가진 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시고 더욱 엄중하게 구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자기 배를 불린 독직 사건은 엄격하게 하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반면 없는 것들의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너그러워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과연 쉬울까 물어보면 답은 아닙니다로 나옵니다. 언젠가 검찰에서 공개하는 행정정보 목록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대부분 들어 있는) 기관장(검사장)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갖가지 위원회의 위원들 명단조차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이 많고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 적을수록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수사 기관으로서 모조리 드러내놓고 일하기는 어렵다는 사정도 짐작은 합니다. 문제는 수사 기관이라는 특수성에 기대어 되도록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심사를 그대로 실현하는 관성이 남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검찰에도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옹호가 으뜸 목적이지 검찰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강화 같은 것은 다음다음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의 성격상 조직 대중은 물론 지역 주민들 또는 나아가 전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 애쓰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자기가 들어 있는 공공기관의 부정적 속성을 덜어내려는 노력을 시늉이나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노조는 사용자에 맞서는 내부 견제 세력으로서 그에 걸맞은 활동을 벌일 수밖에 없고 이로 말미암아 상부가 하부를 배려하는 새로운 관행이 생기고, 상부의 판단과 필요뿐만 아니라 하위직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바탕에서 업무 방식까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해 전에 써진 이런 따위 글이 여전히 유효한 현실, 어쩌면 그 때보다 더 유효해진 현실에 저는 절망합니다. 노예검찰과 뇌물검찰의 끈덕진 생명에서 저는 ‘괴물’을 봅니다. 어찌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질어질함이, 까마득하게 밀려듭니다.

김훤주(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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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 지음 | 나남 펴냄
처벌의 종류와 감시방법, 감옥의 탄생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한 책. 감옥과 처벌의 내면적, 외형적 변화를 통해 근대 이후의 행형사법제도와 권력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감옥을 정점으로 하는 감시 처벌의 기구인 가정, 학교, 군대, 병원, 공장 등을 분석하고 사실상 근대사회를 감금사회, 관리사회, 처벌사회, 감시사회로 이해하였다. 이 책은 외형적인 형벌의 변화도 결국 권력의 자기보호책이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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