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 필자의 글/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

사실 검찰개혁은 어려울 게 없다

기록하는 사람 2016. 8. 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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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


검찰이 어쩌다가 국민 전체의 골칫덩이가 되었다.


우리의 검찰제도는 애초에 잘못 태어난 것이었다. 사법정의구현과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게 아니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공안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했다.


그러기에 그 적폐가 쌓이다보면 언젠가는 '해체후 리모델링' 수준의 대개혁이 필연적으로 요구될것이라는 예상을 해왔다.


물론 조국 광복후에 미군정하에서 새롭게 재탄생할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찰에 대한 불신을 업고 기존의 검찰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우리 검찰은 문명국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독점적 기소권한과 기소를 안할수도 있는 기소재량권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이거늘, 여기에 독점적 수사권까지 보유하며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


이런 검찰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될수 있겠는가?


불의와 부패가 잉태될 수밖에 없고 수사권 남용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스스로 정치검찰이 되어 온갖 초과권력을 향유하려한다.


대검찰청 건물. @위키백과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비리가 가능했던 건, 그리고 넥슨이 진경준에게 뇌물주식을 사준 것은 검사의 막강파워 때문이다. 즉 내사종결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혐의만 기소하고, 구형을 낮추어 주고, 반대로 상대방을 괴롭혀야할 경우는 없는 죄 탈탈 털어 유죄로 만드는 힘이 있기에 수십억 수임료를 지불하고 주식을 갖다바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관들의 도움이 없었고 넥슨관련 사건도 모두 정상처리되었다고 우기니, 국민을 바보나 개,돼지쯤으로 아나보다.


특히 홍 변호사 사건에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그가 수임한 모든 사건의 수임경위, 수임료와 수임료의 최종 종착지, 사건처리결과 등을 살펴보면 현관들의 역할이 낱낱이 드러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검을 통해 현관들의 비리를 대거 적발해서 일벌백계한들 제2의 홍만표, 진경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지금의 검찰제도는 필연적으로 절대부패를 낳을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가진 절대권력 중 기소권은 시민의 통제와 감시하에 있다는 전제하에 검찰 고유의 기능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권 행사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 검찰의 역할이 아니다. 수사권 행사를 본연의 임무로 생각하는 검찰은 문명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검찰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을 회수하고 기소를 전담하도록 검찰을 본래의 자리에 갖다놓아야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이 이러함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것이다. 그러기에 검찰에서 퇴직한 몇몇 뜻있는 분들은 진작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그대신 경찰수사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이같은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수처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안이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또 국민들을 속이려들고 있다. 자체적으로 무슨 개혁단이니 하는 걸 만들어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 하고 있다.


자체 개혁으로 직접수사권 폐지 등 검찰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물론 국민들의 분노에 묵묵부답할 수 없으니 뭐라도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안이한 접근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렇다 쳐도 '검찰의 자체개혁' 운운하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검찰개혁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나 한건지 의심스럽다.


글쓴이 :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


최근 검찰개혁 대안으로 공수처를 거론하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법리적ᆞ정치적 쟁점들이 잠복해있다. 또한 혈세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 것임에도 그 실효성이 의심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권 회수 또는 분산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잘 따져보아야한다.


공수처보다는 금태섭 의원안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새로운 예산투입도 없다.


우리나라가 계수했다는 이른바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정착된 모델인지라 시행착오를 겪을 것도 없다.


사실 검찰개혁은 어려울게 없다.


영ᆞ미식 모델, 대륙법계 모델, 일본식 모델 중 어느 것이든 하나를 선택하면 간단하다.


검찰이 거악 척결한다며 스스로 거악이 되어있는 모습, 사법정의를 세우는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하는 주범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랄뿐이다.


2016년 7월 31일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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