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사법정의 실현,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이 더 우선할듯 하다.
사실 지금의 검찰제도는 일제식민지배의 산물이다.
검사에게 막강권한을 부여해서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진작 용도폐기되었어야 할 잔재가 오히려 더 괴물화되어 온갖 폐해를 야기하는데도 우리 국민은 아직도 관대하다.
지금의 검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을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 즉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의 잘못도 크다.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보다는 그 검찰의 막강파워를 어떻게 정치에 활용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졌다.
검사출신을 계속 민정수석에 앉히고 휘하의 비서관들도 현직검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앉혔다.
스스로 검찰공화국을 만든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린 나이에 어려운 시험에 통과했을 뿐, 그로인해 오히려 탐욕과 이기심과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검사들에게 그렇게 분노하고 좌절했음에도 우리사회는 여전히 그들에게 순진한 판타지를 갖고 있는듯 하다.
이제 그만 정신차리고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아직도 검찰에게 스스로 강도높은 개혁을 하라고 주문하는건 검찰에게 임기응변으로 국민을 또 속이라고 부추기는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문명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중 피의자를 직접수사하는 걸 검찰의 본연의 업무로 하는 검찰은 없다. 검찰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기소검찰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까지 행사하게 하는건 필연적으로 부패와 권력남용을 가져오고 민주국가가 아닌 검찰만을 국가로 귀결된다는건 상식이다.
검찰을 제자리로!!!
아래글은 모 언론에 필진으로 참여해서 기고한 글이다. 좀 길어지긴 했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한다.
글쓴이 : 황운하 경무관
<검찰개혁 그 인식과 대안>
온 국민이 검찰을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수백억 수임료의 전관비리로 구속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직 검사장 진경준이 검사 신분을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 뇌물주식으로 126억의 대박을 터트리는 비즈니스형 부패를 저질러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진경준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시기에 넥슨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매입해 증식한 88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어떻게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이같은 의문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검증 책임자인 검찰출신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이 하필 넥슨에 매각되었고, 우 수석과 진경준의 오랜 친분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검증’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우 수석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이 사실무근의 부당한 공격이라며 억울해할 뿐, 자신에게 왜 그 같은 의혹들이 집중되는지에 대해서는 성찰이 부족해 보이는 동안 여론은 검찰의 부패한 모습뿐만 아니라 특유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특권의식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마침내 평소 친 검찰 성향을 드러냈던 보수언론조차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을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전제로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형적 검찰제도의 도입 배경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검찰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일제가 그 식민지배를 효율화하기 위해 검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여 검사를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통제체제를 갖추기 위함에 있었을 뿐, 사법정의를 수호하거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의 산물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치며 일시적으로 ‘수사-경찰, 기소-검찰’의 미국식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당시의 좌우대립 상황하에서 검찰도 좌익척결을 위한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명분과 청산되지 않은 친일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정서를 내세운 당시 검찰의 저항과 반발로 식민시대의 막강한 검사권한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제도가 다른 문명국가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이질적이고 34개 OECD 국가 중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결국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국민 상식이 되었다.
검사출신 또는 현직검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장악하여 다른 권력기관들에 대한 조정 통제 역할까지 담당하고, 고위직 인사검증과 공직기강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승진탈락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거악척결을 내세우며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강압적인 조사방식으로 1년 내내 재벌수사, 정치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은 여전히 밑바닥을 맴돌고 있고 유전무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정치권력의 기류변화에 따른 표적수사이거나 검찰의 위상과 입지를 강화시켜 검찰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거나 또는 출세욕과 공명심에 눈이 멀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무리한 수사가 다반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마저도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전관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은 다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사법정의를 신뢰하겠는가. 이런 검찰에 다른 부처와는 달리 장관급 검찰총장과 50명의 차관급 검사장이 있다.
이쯤 되면 이러한 검찰을 왜 국민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건지 근원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법정의보다는 검찰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검찰조직이라면 마땅히 해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검찰을 구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적지 않은 국민들은 검찰이 아무리 기형적이라지만 그래도 엘리트 조직인데 뭔가 좋은 일을 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 또는 고정관념을 갖기 쉽지만 사실 검찰제도가 법치국가 또는 공동체의 필수적인 장치는 아닐 수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측면에서 가장 오랜기간 선진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영국에서는 1984년까지 검찰제도가 아예 없었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사인(私人) 또는 경찰이 담당했었다. 1985년 국립기소청이 설립되어 기소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제도가 생겨났지만, 직접수사권을 행사하거나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우리검찰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영국이 우리보다 더 부패해 있다거나 더 후진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
이제라도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건국이후 식민지배의 산물로 출발하였다가 독재정부 시절 정권유지의 한축을 담당하며 성장한 검찰이 문민정부 이후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한때는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군과 정보기관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검찰은 그 공백을 차고 들어왔고 아무도 검찰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영민한 처신으로 위상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
검찰이 가진 문제는 명료하다. 영국의 역사가인 액턴 경이 언급한 것으로 자주 인용되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검찰의 부패와 타락,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그리고 오만과 독선의 모습은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기인하는 것이 명백하다. 검찰이 가진 권한을 쪼개고,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검찰이 드러낸 문제는 일거에 사라질 수 있다.
이렇듯 간단한 문제가 왜 여태껏 해결되지 못했을까? 그건 역설적으로 검찰의 권한이 너무도 막강한 나머지 검찰의 저항과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환골탈태하겠다며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겨왔고, 지금의 검찰제도가 아무 문제가 없는 양 국민들을 속여왔고,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을 협박하고 언론인들과는 끈끈한 인간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며 기득권 유지에 골몰해 왔다.
마침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합심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제안을 내놨다. 언론이 지지하고 있고 여당의 일부 의원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법안 통과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 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새로운 국가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일수 있는데다 공수처의 구성원이 전,현직 검찰로 구성될 경우 또다른 검찰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썩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검찰 개혁의 바람직한 방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권 중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으니 결국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수사-경찰, 기소-검찰로 분권화하는 것이다. 한때는 우리 경찰의 자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경찰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이고 그 역량 또한 미국, 영국 경찰보다 하등 못할 것이 없는 만큼 당장이라도 이 제도를 도입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일본식 절충안이다. 영미식 제도에 대해 다소 급진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수사권 행사에 있어서 ‘경찰을 1차적인 주체로, 검찰을 2차적이고 보충적인 주체로’ 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 오늘날의 형사사법제도를 이식시킨 일본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인지라 가장 성공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는 않되,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다. 최근 검사출신인 금태섭 의원이 이같은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5,000여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 인력을 경찰에 이관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경찰이 검사의 통제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인지라 검찰의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느 제도이든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제도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할만큼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앙시앵 레짐과 같은 타파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되 너무 늦어지지 않게 새로운 검찰제도가 탄생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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