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세상

트위터 위젯과 메타블로그도 선거법 위반?

기록하는 사람 2010. 2.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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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 말이다. 그것도 트위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리스트 위젯을 이용해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실시간 트윗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불법이라니…. 그야말로 황당할 따름이다.

내가 경남도민일보에 있을 때 지방선거 섹션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출마예상자들의 트위터 글을 볼 수 있게끔 한 것은 세 가지 목적이었다.

첫째, 적어도 지방정치를 책임질 후보들이라면 이 정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들의 SNS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지역유권자들에게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킴으로서 그야말로 '묻지마 투표'가 아닌 '제대로 알고 찍는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세째, 이러한 SNS 활성화가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한계를 보완하고 집단지성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 발전과 정보유통의 민주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경남도민일보 지방선거 섹션페이지에서 출마예정자들의 실시간 트위싱이 위젯으로 보여지고 있다.

경남도민일보가 사용한 리스트위젯은 트위터에서 공식 제공하는 위젯이다.


그러나 경남도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말도 안되는 경직된 법 해석을 들이대며 트위터 리스트위젯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민일보는 그 위젯을 선거페이지에서 결국 내리고 말았다.

선관위의 이런 경직된 법 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경남도민일보 정성인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세히 써놓았기 때문에 일일이 따로 반박하진 않겠다. 하여튼 선관위가 SNS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정성인 기자의 글 : 트위터 리스트 관리 잘못해도 선거법 위반)

출처 : 정성인 기자 블로그 http://in.idomin.com/177


좋다. 언론사 사이트에서는 불법이라지만, 개인 블로거들이 자기가 관심있는 정치인이나 출마예정자들의 리스트를 모아 자기 블로그에 위젯을 붙여놓고 보는 것은 어찌할 것인가? 만일 그것까지 불법으로 단속한다면 이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언론사 사이트의 트위터 위젯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 웃음거리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관위 해석대로 하자면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끝에 당선된 대통령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에 트위터를 개설하여 성명과 이름을 나타내기만 해도 불법이니까 말이다. 또한 트위터를 이메일의 일종으로 해석한 것도 무식하기 짝이 없다.

나는 곧 이 블로그에 경남지역 입후보예정자들의 트위터 리스트 위젯을 달아볼 생각이다. 그 땐 선관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선관위 직원의 또다른 오버다. 현재 경남도민일보 메타블로그 '갱상도블로그''2010 지방선거' 섹션에서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입후보예정자들의 블로그 포스팅과 일반 시민블로거들이 쓰는 선거 관련 포스트도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특히 '2010 지방선거' 섹션에서는 '선거' '지방선거' '후보' 등의 테그로 검색된 글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경남선관위의 한 직원은 메타블로그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것도 '불법'이라며 전화를 걸어와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경남선관위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다음뷰에서 '6.2 지방선거' 태그를 추출해 관련글을 보여주는 것도 불법이란다.


이에 대해 너무 황당한 나머지 "메타블로그가 경남도민일보 말고도 다음뷰와 올블로그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데, 거기서도 '지방선거'나 '선거'라는 단어가 들어간 블로그 포스트를 보여주면 다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이것 갖고도 한참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 선관위 직원은 "중앙선관위에 다시 해석을 받아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선관위 직원이 적극적으로 불법을 규제하는 것까진 자기 업무에 충실한 것이니 나무랄 것은 없다. 그러나 아직 논란이 분분하거나, 중앙선관위의 명백한 규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앞서가는 것은 돈키호테적 발상이다.

☞관련 글 : 선관위가 미디어 선거혁명을 막아?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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