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서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뜯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난해 9월 신문 불법 경품 신고를 대행한 데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였습니다.
1. 2008년에 신고한 포상금은 100만원대
창원에 사는 한 분이, 2008년 5월에 동아일보에서 1만 원짜리 상품권 다섯 장과 아홉 달치 무가지 제공을 조건으로 한 해 동안 구독해 달라 찾아왔더라고 제가 신고를 해 드렸지요.
이번 편지는 그 포상금이 149만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잘 됐구나.’ 이리 여기고 있는데,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제가 신고를 하도록 일러드린 한 분이 더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이는 조선일보를 신고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같은 통지를 받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곧장 전화를 했더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훤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던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공문이 와서 곧바로 팩스로 포상금 지급을 바란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쪽에서 전화를 해서 4월 초순에 (포상금을) 보내 주겠다대요.”
“어떻게 알기는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신고 대행한 게 있었는데 오늘 포상금을 준다고 연락이 와서 알지요. 하하. 그래 얼마나 준다고 그러던가요?” “134만원이요. 언제 술이라도 한 잔 해야겠는데 하하.”
“제가 신고 대행한 것보다 조금 적네요. 여기는 149만원을 준다고 하던데.” “왜 그렇지?” “하하. 신고한 경품 액수가 아마 차이가 나서 그럴 걸요.” 그런데 따져봤더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이가 저의 신고 대행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사에서 인정된 액수가 달랐나 봅니다. 그이는 상품권 4만원에 무가지 열 달치 제공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9만원이지요. 제가 신고 대행한 경우는 상품권 5만원에 무가지 아홉 달치 제공입니다. 돈으로는 18만5000원입니다.
제가 대행한 신고는, 전체 경품에서 합법 경품(1년치 구독료의 20%=3만6000원)을 뺀 불법 경품이 14만9000원입니다. 포상금으로는 불법 경품의 열 배를 주게 돼 있으니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이 됐다고 해야겠습니다.
그이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신고한 액수에서 합법 경품을 뺀 불법 경품은 그러니까 15만4000원인데, 어쩐 일인지 2만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실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대수는 아니잖습니까!
2. 2007년 신고한 불법 경품 포상금은 몇 십만원대
이렇게 놓고 보니 지난해보다 포상금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했던 신문 불법 경품 신고 결과를 몇몇 찾아봤더니 과연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은 2008년 6월 마산 49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신고는 2007년 5월로 기억이 되는데, 상품권 2만원에 무가지 제공 석 달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해에서 접수한 경우인데 포상금이 2008년 9월 88만원 나왔습니다. 신고는 2007년 6월인가 했습니다. 상품권 2만원에 무가지 제공이 여섯 달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127만원이었습니다. 상품권 3만원에 무가지 제공 일곱 달이었습니다.
제가 금액이 좀 많지요? 상대 지국이 경고를 받으면 보통 10배가 포상금인데 제 경우는 상대 지국이 그보다 좀더 센 시정 명령을 받는 바람에 다시 5배가 더해져 이리 됐습니다요.(127만원을 15로 나누면 딱 떨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1000원 단위 이하는 버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기 이것들은 3월 25일 받은 것과는 달리 2007년에 신고한 것들입니다.(물론 포상금 지급은 한 해 뒤인 2008년에 됐지요.) 둘을 견줘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2007년 신고분은 십만원대라 한다면, 2008년 신고분은 백만원대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데는, 상품권 지급 액수가 많아진 까닭도 있고 또 구독료가 한 달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 까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경품 액수도 당연히 늘어났고 따라서 포상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요.
3. 2009년 신고 포상금은 200만원 넘을 듯
올해는 어떨까요? 아마 200만원대에는 손쉽게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를테면 제 후배 한 명이 지난 1월 중앙일보를 신고했는데, 판촉 경쟁이 덜한 지역이라 그런지 2008년과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0일 신고 대행해 드린 동아일보 경우는 상품권이 무려 10만원 어치에 무가지 제공 기간도 1년이었습니다. 이 경우 불법 경품은 전체 경품 28만원에 합법 경품 3만6000원을 뺀 24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신고 포상금은 그 10배인 244만원이 됩니다. 상대 지국이 시정 명령이라도 받는다면 5배가 더 주어지니까 200만원대를 훌쩍 뛰어넘어 366만원이나 됩니다. 월급쟁이 처지에서 보자면 한 달 임금이 20만~30만원 오른 것과 마찬가지지요.
곰곰 따져보면 그보다도 낫습니다. 월급은 오르면 떼는 세금도 덩달아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포상금은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알짜배기’지요. 어떻습니까? 수입도 늘리고, ‘독자 매수를 통한 조중동의 여론 독점’도 막는, 꿩 먹고 알 먹고 아닌가요?
100만원대든 200만원대든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받은 25일에도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로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창원 용호동 무슨 아파트 앞에서 동아일보가 상품권과 무가지 제공을 내걸고 호객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쪼록 놓치지 마시기를!
김훤주
※ 미디어 비평 전문 매체 <미디어스>에 3월 26일 실은 글을 조금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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