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언론

신문 불법경품 액수 6개월만에 두배로 껑충

김훤주 2009. 3. 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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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창원에 사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신문 불법 경품을 받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대행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 봉투를 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이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1만 원짜리 상품권 석 장 아니면 다섯 장인데(그리고 시골 같은 데서는 두 장도 있는데) 이번에는 무려 열 장, 10만원 어치나 됐습니다.

신고를 대행해 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핀' 인증을 하고 신고 요령에 따라 "3월 3일 오후 네 시 동아일보 판매원 모씨가 집으로 찾아와 '1만원 상품권 열 장과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무가지를 주겠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1년을 유가(18만 원)로 구독하는데 경품을 무려 24만4000원이나 주는 셈입니다.


그런 다음 "판매원 모씨는 '그 대가로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 구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집어넣었습니다. '동아일보' 상호가 적힌 계약서 비슷한 종이와 상품권 열 장 사진도 붙여 넣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쓴 '신문 불법 경품 신고하면 포상금이 열 배'(http://2kim.idomin.com/430)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9월 17일에 썼다고 돼 있더군요. 당시 진보신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이던 여영국 씨 신고를 대신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여영국 씨는 2008년 8월 28일 조선일보 판매원으로부터 신문 불법 경품을 받았습니다. 1만원 상품권 다섯 장과 여덟 달 무가지 제공을 조건으로, 2009년 5월부터 1년 동안 조선일보를 보는 '고문'(^.^)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었답니다.

2008년에는 상품권 5만 원이 최고였는데…

따져 보니 2008년 8월 5만원이던 경품이 여섯 달만인 2009년 3월에 10만원으로 두 배 올랐습니다. 무가지 제공도 여덟 달에서 열두 달로 1.5배 늘었더군요. 아마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신문불법경품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얘기한 결과이지 싶습니다.

2008년 9월 9일 백 위원장은 국회에서 "신문시장이 여전히 혼탁하지만 포상금제 자체가 신문고시에 너무 집중돼 예산 문제가 있으며 신고도 하루 한 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모든 인력이 신문고시에 매달릴 수는 없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었지요.

알려진대로, 신문고시는 1년 구독료(18만원)의 20%를 넘는 금품(무가지 제공도 포함)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불법 경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신고 금액의 10배를 줍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경고보다 센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물면 5배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2007년말부터 20만~30만원 현금이 경품으로 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대신 의무 구독 기간도 1년에서 2~3년으로 늘어났다고 했지만) 비수도권에서 신문 경품이 10만원대로 들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도 신문 불법 경품이 10만원대로 들어섰습니다. 신문 불법 경품 신고 포상금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중동의 여론 독점을 위한 아귀 다툼이 더욱 심해졌다고 슬퍼해야 할까요?


어쨌거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경품 단속이 더욱 약해졌고, 그러는 가운데 조중동의 '독자 매수'를 통한 '여론 독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불법 경품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중동의 범죄 행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현재로서는 바로 독자들의 적극적인 신문 불법 경품 신고입니다. 물론 불법 경품 신고에는 아시는대로 포상금이 따라 옵니다. 현실적으로, 적어도 10배 많으면 1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유가(18만 원) 구독에 경품 액수만 24만 4000원

제가 20일 신고를 대행해 드린 경우, 무가지 제공 18만원에 상품권 10만원 어치를 더하면 28만원입니다. 여기서 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인 1년 구독료의 20%(3만6000원)을 빼면 24만4000원이 됩니다. 열 배면 244만원, 열다섯 배면 366만원이 됩니다.

어떠신지요? 이렇게 수입이 짭짤한 줄 아셨으니 이제는 신문 불법 경품 제공을 두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겠지요. 신고를 하면 뜻하지 않게 목돈도 만질 수 있고 나아가 조중동의 여론 독점을 막는 보람도 안으실 수 있답니다.
(신고 방법은요, '신문 불법 경품 신고하면 포상금이 열 배'(http://2kim.idomin.com/430) 라는 글에서 제가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요. 여기에서 아이핀 인증을 하는 절차만 더하면 됩니당.)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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