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언론

이명박 정부 미디어 정책과 지역 신문

김훤주 2008. 9. 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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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8일 ‘언론장악저지 경남연대’ 토론회에서 발표할 발제문입니다. 오후 4시, 장소는 창원 상남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2층 회의실이고요. 한 번 훑어보시면서, 틀린 구석이나 잘못된 데가 있으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는 대목 채워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글이, 너무 기나요?


저는 올해 1월 저희 경남도민일보 구성원을 위해 편집국장의 주문을 받아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정책과 대응 방안’이라는 문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던 미디어 정책을 한 자리에 모아 본 것이었습니다.

1. 신문 방송 교차 소유와 겸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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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사진. 7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일부를 소개하면 ‘신문 방송 교차 소유와 겸영’의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 포털까지도 교차 소유와 겸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일간신문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편성 채널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규정한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차소유와 겸영 금지를 해온 신문법 제15조제2항의 효력을 법률 폐지를 통해 무력화하는 한편 대체 입법으로써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2006년 12월 1일 교차 소유와 겸영 금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특수신문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유통 경로와 발행 취지가 다른 스포츠신문과 종합일간지를 같은 범주로 두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한 달 평균 발행 부수가 전국 일간신문(무료 신문도 포함)의 20%를 밑돌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관련 주식이나 지분을 100%까지 가져도 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 시장 점유율 20%를 웃도는 일간신문은 우리나라는 물론 달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신문은 사양산업’이고, ‘신문이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겸영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신문사에는 맞지 않고 다만 조선이나 중앙(하나 더 끼운다면 동아)에게만 맞는 얘기입니다.”

9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를 공식으로 밝히고 신문의 종합편성 채널 진입을 긍정 검토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명박은 규제 완화를 대원칙으로 밝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미디어 재벌의 탄생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은 이렇게 표면화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재벌 계열 대기업의 방송 진입 허용 기준을 자산 규모 3조 원 이하에서 10조 원 이하로 크게 늘렸습니다. 앞서 6월 27일 의결된 IPTV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조치는 두 가지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드러난 그대로 재벌의 방송 시장 진출입니다. 이 경우, 지상파 방송시장에 참여하거나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 겸영 할 수 있는 대기업은 20개에서 56개로 늘어난답니다. 현대, GM대우,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효성, 이랜드, 코오롱 등 재벌급 대기업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 새로 편입되는 기업집단 가운데에는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이며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태광, 현대백화점, 온 미디어 등이 들어 있습니다. 수직 수평으로 계열화된 이들 미디어기업이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까지 갖게 되면 미디어 지배력은 재벌기업 못지않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자산 규모 10조 원을 조금 넘는 미디어계의 재벌 CJ도 일부 부채를 정리하면 10조 원 이하라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SBS를 뛰어넘는 재벌방송의 출현입니다. 재벌방송은 시청자의 이익보다는 자기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여론과 시장을 왜곡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중동의 방송 진입 ‘숙원’ 달성
다른 하나는 조중동과 재벌의 짝짓기를 통한 방송시장 진입입니다. 재벌은 돈을 대고 조중동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과 컨텐츠를 밑천으로 내놓는 식이 되지 싶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입니다.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만 해도 전문가들은 초기 자본금 1500억 원 투자에 인력 200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종합편성 채널이나 지상파 방송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본을 조중동이 단독으로 마련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노조 전 위원장 신학림은 조중동이 시장 조사를 통해 보도 전문 채널은 크게 장사가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MBC나 KBS 같은 지상파 방송 또는 그와 맞먹는 종합편성채널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그이들은 잡았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바로 이 ‘10조 원’인 것입니다.

재벌 방송의 출현 또는 조중동의 방송 진입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역신문에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널이 하나 늘어나는 만큼 독자들의 지역신문 외면이 더 커질 개연성이 높고 마찬가지 채널이 하나 늘어나면 광고 수주가 일정하게 줄어들 개연성 또한 높습니다.

2. 지역신문 이명박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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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서울 경고파업 전진대회 깃발 입장 모습. 우리 지부 깃발이 우뚝합니다.

‘지역신문 정책’에서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내심으로는 지역신문 따위는 없어도 좋다, 나아가 없어야 좋다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조선 중앙 동아만 붙잡고 방송만 손에 넣고 있으면 만사가 편하다는 기색이 온 몸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나라당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한시법으로 끝나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 의원들은 다만 이번에 (언론노조 등이) 개정하자고 내놓은 6년 한시를 12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마지못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신문이든 서울신문이든, 신문에 대한 지원은 현금 물자 따위 직접적이어서는 안 되며 간접 지원이 최선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역언론 콘텐츠 제작 지원 유통센터 설립 같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의 위기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은 탓으로 돌립니다. 지역신문을 살리려면 산업분권화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전국을 광역 단위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이 말은, 지역 신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만으로 들립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더니 지역신문은 그대로 놓아둬도 말라죽는다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7월 12일인가에는 정부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내어놓아야 할 기금 130억원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아울러 참고삼아 보시라고, 올해 1월 31일 정기 대의원회에 제출됐던 언론노조 자료집 <차기 정권 미디어 정책 방향 및 대응>에 담겨 있는 서양 여러 나라들의 신문지원제도를 덧붙입니다.(내용이 아주 자세하지는 못합니다.)

* 신문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제도 운영하는 유럽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1) 스웨덴
▲ 지원 시기 -1963년 이후
▲ 지원 기관 -스웨덴 신문위원회
▲ 지원 특징
-선별과 직접 지원 -일정 시장내의 2,3위 신문들과 소수 정당관련 신문들 선별 직접 지원
▲ 지원 내용
-2위 신문에 보조금 지급  -공동배달제 지원 : 발행부수에 비례한 보조금  -고비용의 디지털화 추진 지원금  -공공광고 배정  -새 신문의 진입보조(1987년 폐지) -부가가치세 감면
▲ 지원기준
-시장내의 2,3위 신문  -일시적 재정난에 빠진 1위 신문  -공동배달제에 참여하는 신문 -경영실적 유통부수 신고, 편집권 독립 장치
▲ 지원 기금 -광고세로 조성(일간신문 6%, 다른 매체 10%)
▲ 기타
-지역일간지 점유율 19%,  -2006년 지원신문은 전체 153개중 73개.
(2) 프랑스
▲지원 시기 -1796년 이후
▲지원기관 -미디어발전부서
▲지원특징
-2002년의 경우 직접지원 금액이 총 8천7백36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지원내용
-현대화 멀티미디어화 현금 지원 -철도운송요금 지원 -공동배달 지원 -AFP통신가입비 지원 -팩스이용료, 전화요금 감면 -신문, 잡지 해외진출 지원 -우편요금 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소득세 감면 -언론인 재교육
▲기타
-지역일간지 점유율 74%.
-신문법에 따른 소유규제 : -종합일간지 혹은 정치적 성격의 일간지의 경우 특정 사업자가 인수합병 혹은 소유권 취득을 통해 전체 판매부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외국 사업자는 프랑스 신문기업의 지분을 20%이상 소유할 수 없다
(3) 노르웨이
▲지원시기 -1969년 이후
▲지원기관 -매스미디어위원회
▲지원특징
-다양한 신문 공존과 독점 방지위해 자생 능력이 약한 전국지와 지역신문의 제작비와 발행비용 지원 -편집국 헌장 등 편집국 독립 등의 조건과 발행부수와 경영현황 의무 통보
▲지원 내용
-신문제작보조 -언론연구 지원금 보조  -공공광고 지원 -신문 사무소 보조 -판매세 전액 면제
▲기타 -지역일간지 점유율 70%
(4) 오스트리아
▲지원시기 -1975년 이후
▲지원기관 -커뮤니케이션청. 신문지원심의위원회
▲직접지원
-전년도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따라 보조금 지급 -부가가치세 20%중 10%감면
▲기타 -2000년 총 지원액 229억원
(5) 이탈리아
▲지원특징 
-지배적 위치로 판정되면 지원에서 배재 : 전체일간신문 발행부수의 20%이상 등
▲지원내용
-신문용지  -금융  -공공광고  -전화사용료 50%할인 -우편요금 할인
(6) 네덜란드
▲지원기관  -프레스펀드
▲지원내용
-판매세 19%중 13%감면  -창간 및 신규투자 지원
▲기타
-8개 전국지가 46% 시장점유  -일간신문시장의 25%이상 점유 겸영불가
-신문발행인들 전국 신문시장의 1/3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 합의. 편집규약 자율 준수
(7) 미국
▲지원부문
-세제지원(매출세, 이용세, 점유세, 서비스이용세 등 일반과세 및 특별이용세, 안내광고 판매소득 세금면세) -우편요금 할인 -법률 지원(신문보호법과 노동기준법의 부분적 예외)
(8) 영국
▲지원내용
-신문광고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언론사 프리랜서 세금 감면 -우편료 할인
▲기타
-지역신문 점유율 30%수준  -신문수익중 광고비율 65%수준
(9) 일본
▲지원내용
-신문용지 수입관세 면세 -우편요금할인 -인쇄설비 및 보도용 자동차의 감가상각 년수 단축 -취재비의 교제지 불산입
▲기타
-지역일간지 점유율 40%수준  -수익 중 판매수익이 60% 차지
(10) 독일
▲지원내용
-언론인연수 및 교육지원 -독일신문 자율규제기구인 언론평의회(독일발행인협회, 잡지발행인협회, 독일기자연맹, 독일미디어노조) 산하 불만처리위원회에 지원 -부가가치세 15%중 7% 감면 -우편요금 할인
▲기타
-지역일간지 점유율 92% -광고수입 의존도 57%
-발행부수 점유율 10%이상 존재하지 않음


3.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잘못해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해체(또는 축소)와 민간 방송광고대행기업(민영 미디어렙) 복수(複數) 허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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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공익적 연계 판매’의 폐지입니다. 공익적 연계 판매란 MBC SBS KBS 같은 대형 방송사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하려면, 동시에 지역 방송이나 종교 방송의 눈길이 덜 가는 프로그램에도 광고를 하게 하는 제도를 이릅니다.

영향력이 큰 대형 방송사만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다양성을 위해 작더라도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지역 방송이나 종교 방송 같은 존재들도 생존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적’인 제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내용 추진 계획을 4일 대통령 이명박에게 보고했는데,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공사지부가 ‘경쟁은 코바코 말고 방송통신위원회에나 도입하라!’는 성명을 4일 내었습니다. 내용 정리가 거의 환상적인 수준입니다.

그 일부를 한 번 옮겨와 보겠습니다. 성명서는 첫머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황 인식과 논리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전문가가 아닌 이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송통신융합 추진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으로 방송광고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며, 연계판매 등 광고시장 왜곡으로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여 KOBACO의 독점을 개선하고 2009년 12월까지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통위는 또한 코바코의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방송광고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에서 8%로, 전체 광고시장의 성장률이 4%에서 5.2%로 높아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KOBACO의 독점해소를 위해 연내 관련법을 개정하여 KOBACO의 소관을 방통위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논리에 깃들어 있는 성장지상주의의 그림자를 짚어내는 동시에, 뚜렷하게 확인되는 실체가 없다고 성명은 주장합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의 매출 정체는 사실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원인은 방통위와 같은 방송정책 입안자와 정권이 시장에 대한 철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허가해 온 그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각종 매체의 난립이 있어 왔고 이에 따른 지상파를 포함한 여러 매체간 경쟁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방통위가 주장하는 코바코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방송광고시장과 전체 광고시장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논리의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현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지의 소치이다.”

성장이 있다면, 어느 일방의 파멸을 전제함도 분명히 밝힙니다. 공익적 연계 판매의 소멸과 지역 방송 등의 몰락입니다. “만에 하나 성장을 한다면 그것은 코바코 해체로 촉발될 공익적 연계판매의 완전소멸로 인한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의 광고매출이 KBS, MBC, SBS의 지상파 방송3사에게 이관됨을 의미할 뿐이다. 오히려 동 업무보고 중 주요내용 중 하나인 대기업에 보도기능을 포함한 종합편성 PP의 허용으로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은 더 큰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합편성 PP의 허용이 방통위 안대로 추진된다면 그것이 바로 방송광고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소이며 지상파 죽이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어서 바로 핵심이 도출됐습니다. 지역과 소수의 목소리를 지상파 방송에서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누이 주장해왔고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KOBACO의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이 현실이 된다면 그 운영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 어려운 수많은 지역방송사와 종교방송 등의 안정적 재원조달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방통위가 주장하는 코바코 해체 이후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위한 보완책은 현실적으로 공익적 연계판매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경쟁을 해야 하는 미디어렙이 현 코바코 체제에서처럼 연계판매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미디어렙의 도입은 이들 지상파방송사의 경영난과 붕괴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지역과 소수의 목소리를 지상파방송 영역에서 듣고 볼 수 없는 암울한 미래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재벌+조중동=상업 방송의 출현과 KBS1TV의 관제화입니다.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현 지상파방송사는 종합편성PP, 거대 케이블TV, IPTV 등의 신규매체와의 경쟁, 지상파 방송사간 자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이익 창출을 위해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보다는 시청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쉬운 상업적 프로그램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은 한 마디로 지상파의 공익적 기능에 가장 큰 저해요소임이 분명하다.
이렇듯 공익이 최우선이어야 할 지상파방송의 영역에서까지 무분별한 시장원리와 경쟁 지상주의를 도입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권의 의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현 정권이 추구하는 방송시장의 재편이 있는 것이며, 대기업과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보수언론에게 지상파방송을 넘겨주자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만 제공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관제방송과 상업방송만이 살아남게 하려는 방송장악 음모에 다름 아니다.”

아, 멋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역 방송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광고 시장에서는 더욱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지역신문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영상과 울림이 풍성한 소리를 갖춘 방송에 맞서서, 활자와 그림과 사진밖에 없는 신문은 당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보도의 심층성에서나 지속성 따위에서는 신문이 앞설는지는 몰라도 광고시장에서만큼은 신문이 밀린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공익적’ 연계판매제도가 깨어지면 지역 방송은 어쩔 수 없이 광고 판매 관련 부서를 만들고 좁디좁은 지역 광고 시장으로 꾸역꾸역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지역 신문들이 차지하던 영역을 때로는 조금씩 때로는 한꺼번에 가져갈 것입니다. 지역 신문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국면입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문 광고는 원래 효과를 보려고가 아니라 얻어맞지 않으려고 보험성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방송과 경쟁해도 쉽사리 줄지는 않으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광고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광고도 조만간 없어지거나 줄어들리라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영속하는 수입원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에 더해 지역 방송과 경쟁까지 해야 한다면 차지하는 몫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데에, 말씀드리는 요지가 있습니다.)

김훤주(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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