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앞 횡단보도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펼침막이 붙었습니다. 무심코 내용을 읽다가 황당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적색불에 횡단을 하였다고 세피아 차량 쪽에서 억지주장을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펼침막에 분명히 '마산동부경찰서'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에 경찰 휘장도 분명히 인쇄돼 있는 걸로 봐서 경찰서에서 붙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세로로 걸려 있는 것은 경찰이 붙인 것 맞다.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 시부야 거리의 입간판. 경시청에서 세운 것이었다. /김주완
하지만, 경찰이 붙였다면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억지주장을 한다'고 단정할 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이왕 그렇게 붙여놨는데, 떼라고 할 순 없지 않느냐. 앞으론 그러지 말라고 해야죠."라더군요.
피해자 쪽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펼침막을 붙였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경찰의 태도도 아쉬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진실규명의 책임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양쪽 주장이 엇갈릴 땐 경찰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이런 펼침막이나 알림판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일본 동경 시부야 거리에서 발견했던 경시청의 목격자를 찾는 안내간판과 비교되더군요.(http://2kim.idomin.com/235)
앞 포스트에 달렸던 어떤 분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가가 해주지 않아 결국은 국민 개개인이 발벗고 나서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어쨌든 목격자가 빨리 나타나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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