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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 간다면 받게 될 출입국카드.
일반적인 폼과는 다르게 성별을 표시하는 난에 하나가 더 있다. 바로 Other(기타). 스스로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고려이다.
네팔은 이미 2007년에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여러 형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게이나 레즈비언의 군 복무도 당연히 허용되며 자신의 성별이 O로 표시된 여권도 발급된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네팔의 상황이 떠올랐다. 카스트 차별이 강하게 남아있는 힌두교 문화가 지배적인 보수적인 사회지만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보다 네팔이 훨씬 앞선 것 같다.
네팔 출입국카드 @박영주
참고 : 2015년 제정된 네팔의 신헌법
제18조 (평등권)
(1)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도 법의 동등한 보호를 부정당하지 않는다.
(2) 일반 법 적용에 있어 출신, 종교, 인종, 카스트, 부족, 성, 신체적 조건, 장애, 건강 조건, 혼인 상태, 임신, 경제적 조건, 언어 및 지역, 이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없다.
(3) 국가는 출신, 종교, 인종, 카스트, 부족, 성, 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지리 영역, 이념 등을 이유로 시민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하략)
글 : 박영주 경남대박물관 비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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