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로 돌리는 근거가 있을까 싶어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산어촌으로 통칭되는 이른바 시골에 있는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법률 제도 근거는 이미 넘칠 정도로 충분히 있었습니다. 1. 도서관법의 시골에 대한 '립서비스'는 넘치고 도서관법은, '제8장'을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시행령은 또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