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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

경남신문 상대 500만원 소송을 낸 전말

1. 경남신문 간부 한 분의 적반하장 8월 어느 날 저희 공장 선배 한 분한테서 경남신문 편집국 간부 한 사람이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만난 그 경남신문 간부가 저를 두고 무어라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까닭은 경남신문이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표절한 데 대해 공공연하게 문제 제기를 한 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선배한테 여쭙지 않았습니다. 들어봐야 귀만 더럽힐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잘못을 생각해 봅니다. 표절을 당한 저는 피해자고 표절을 한 경남신문은 가해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2. 여태 반응이 없는 경남신문 편집국장과 대표이사 회장 물론 해당 기자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

민간인학살 피해배상 판결문 전문을 보니...

울산 보도연맹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6월 30일 대법원 1부의 판결이었지만, 판결문 전문이 나온 것은 최근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국 현대사의 미해결 과제 중 하나인 민간인학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덕분에 울산 이외지역에서도 유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관련기사 : 민간인학살 상반된 판결 왜 나왔나? ☞과거 관련기사 : 민간인학살 국가상대 손배소 줄 잇는다 ☞과거 관련기사 : 국가가 입 막아놓고 이제 와서 시효소멸? 이번 소송에서 가장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언제로 볼 것이냐는 것이었는데, 이번 대법원 재판부..

복면만 보도됐지 실상은 외면당했다

지역은 서울의 눈요깃거리일 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문과 방송들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눈요깃거리로나 여기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별로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서울 또는 수도권에 사는 해당 매체 소비자들에게 “어, 이런 일도 있었어?” 하는 느낌만 주도록 말입니다. 심각하고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데도, 단지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에 본사가 있는 신문이나 방송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몇몇 별나거나 이상한 모습에만 눈길을 꽂아두고 머무는 일이 있습니다. 보기를 들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시는 이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텐데, 2006년 11월 전국적으로 사람들 눈길을 끌었던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시골 마을 어르신 복면 쓴 사연’입니다. 밀양 감물리 주민 다섯 경찰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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