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있는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서 있는 표지판입니다. ‘보행자.차도보행금지’라 적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표지판은 정작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다니다 보니 지금은 좀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이 표지판이 아주 낯이 설었습니다. 보시기에 어째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차도 보행 금지는, 차도(=찻길)로 걸어 다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자동차 전용도로뿐 아니라 찻길이라면 하나 빠짐없이 모조리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 표지판 있는 데가 ‘보행 금지된 차도’라면 다른 어딘가에는 ‘보행 가능한 차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사람이 걸어 다녀도 되는 차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토록 멋없게 시뻘겋게 칠갑을 하고 있어서 흉물스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