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은 공짜가 많다 4일 어제는 MBC경남의 라디오광장에서 ‘국회의원 외유와 특권’에 대해 김상헌 기자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 일터인 경남도민일보에서 조금 떨어진 MBC경남 방송국에 가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 가자마자 김상헌 기자가 물었습니다. “철도·선박·항공기는 (국회의원들이) 공짜로 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방송 원고에다 그게 다 공짜라고 적었거든요. 저도 최근 매체에 보도된 바를 바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니 제가 잘못했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국회법 31조에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이 2005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국영에서 공영으로 바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