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고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배자들은 걸핏하면 '법치주의'를 내세웁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심했는데, "모든 것을 법대로 하겠다"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은 모조리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법치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국가권력이나 지배자가 함부로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