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앞 횡단보도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펼침막이 붙었습니다. 무심코 내용을 읽다가 황당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적색불에 횡단을 하였다고 세피아 차량 쪽에서 억지주장을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펼침막에 분명히 '마산동부경찰서'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에 경찰 휘장도 분명히 인쇄돼 있는 걸로 봐서 경찰서에서 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붙였다면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억지주장을 한다'고 단정할 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산동부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붙인 게 아니라 피해자가 붙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 이름을 명기하고 경찰 마크를 인쇄하면 안되는데..."라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