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의 홍보 광고비 지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무원노조가 앞장섰다. 민언련도 한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2월 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각 시군 광고비 지급기준 마련 △사이비언론 광고비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경남민언련도 8일 성명서를 통해 "경남도와 도의회는 자치단체 홍보, 광고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청과 각 시군청은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아래는 경남민언련 성명서 전문.
[성명서]
사이비 언론 준동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10월 진주의 한 언론사는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남발하였다. 반면 해당 언론사는 공무원 노조가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하였고, 작년 11월 경남본부 본부장 외 1명과 공보담당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현재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마산동부경찰서가 조사하고 있다.
경남지역 신문사는 경남도청에 371개(2020년 12월 14일 기준)가 등록되어있다. 2019년과 비교해 볼 때 인터넷 신문사만 36개 증가했고, 주간신문사는 2개 줄었고, 일간신문은 1개 늘어났다. 이렇게 많은 신문사들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
누구나 언론사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민주적인 사회 질서를 위하여 비정상적인 사이비 언론은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인터넷신문의 횡포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광고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자, 수년간의 시장, 군수와 고위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식대비용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광고를 주면 취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사로 보복하고 있다.
이 같은 언론사의 행태는 신성한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의 신개념으로 도입된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사이비언론의 광고수주편법으로 전락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경남도와 도의회는 자치단체 홍보, 광고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사이비언론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
문의 : 노희승 경남민언련 사무국장(연락처: 055-261-0339)
2021년 2월 8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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