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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도자기 사건' 진실을 알고 싶다면...

기록하는 사람 2016. 7. 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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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참으로 저열하고 천박하다. 진주인터넷뉴스 전 대표 김은영이라는 분이 강민아 진주시의원(이후 존칭 직함 생략)에게 보낸 메시지 말이다.

"칡뿌리 질근질근 씹으면 달제?? 나도 니를 질근질근 씹어먹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 4월 22일의 일이다. 강민아는 전화를 걸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만나서 얘기합시다"라고 했고, 둘은 만나 점심을 먹었다. 밥값은 김은영이 냈고, 그 식당에서 함께 판매하는 도자기 그릇도 샀다.

헤어지기 전 진주시청 1층 주차장에서 김은영은 '선물'이라며 강민아에게 도자기를 건넸다. 받을 수 없다고 했으나 김은영은 주차장 바닥에 도자기를 차에서 내려놓고 가버렸다.

강민아는 결국 도자기를 들고 가 포장을 풀지 않은 채 의회 사무실 책상 밑에 두었다. 그후 7개월이 지난 11월 12일 김은영은 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강민아 씨, 말조심해라. (…)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인격을 대접해주었더니, 니가 나를 만만하게 봐? (…) 니가 내한테 얻어처먹은 밥값하고 도자기선물은 도로 갖고 와라."

그러면서 "안 갖고 오면 기사를 쓴다"고 협박까지 한다. 강민아는 도자기와 밥값을 택배와 등기로 돌려보낸다. 그러자 김은영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진주에 모 좌빨 시의원 년에게 밥을 사줬다가 니 입에 들어간 밥값이 아깝다고 했더니 사무실로 이런 등기가 왔습니다.  (…) 으이 씨~ 머 이런 개똥 같은 미친년을 봤나??"

김은영이 "말조심해라"고 한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와 가림막에 대한 강민아의 반대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영은 이어 11월 16일 유등축제 가림막을 비판하는 야권 시의원들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강민아의 팔을 낚아채며 "악마네" 등 발언을 했다.

애초 25만 원이었던 도자기 그릇이 어느새 200만 원으로 바뀌었다. @강민아 블로그 사진


참지 못한 강민아는 11월 26일 김은영을 명예훼손과 협박, 폭행으로 고소했고, 올해 3월 말 폭행은 무혐의, 명예훼손과 협박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김은영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후 한 달여 지난 5월 3일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이라는 보수단체의 오천도 대표가 강민아와 김은영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한다.

참 이상한 사건이다. 앞에서 인용한 문자에서 보듯 김은영은 줄곧 '선물'이란 표현을 썼다. 그러나 오천도의 고발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선 도자기가 뇌물이었다고 말을 바꾼다.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

오천도 대표의 페이스북


게다가 고발인 오천도와 피고발인 김은영은 이전부터 아는 사이다. 
오천도의 페이스북 자기소개에는 '시사우리신문 논설위원'이라는 직함이 함께 적혀 있다. 김은영이 올해 3월 1일 쓴 칼럼에는 '시사우리신문 경남본부장'이라 적혀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서로 같은 신문사에서 일하는 동료라는 얘기다. 또한 시사우리신문은 이 사건을 적극 보도하고 있는 매체 중 하나다.


시사우리신문 경남본부장으로 직함이 표기된 김은영의 칼럼.


시사우리신문은 특히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발인을 '모 시민단체'로 표기해왔다. 그러던 중 강민아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그 시민단체가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이고 대표가 오천도라는 사실을 밝히자, 오천도는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이름과 단체명을 밝힌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통상 시민단체가 사회정의를 위해 이런 사건을 고발했다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될 이유가 있었던 걸까?

애초 25만 원이었던 도자기 가격이 어느새 200만 원으로 바뀐 것도 석연치않고,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는 시의원에게 예산 청탁이 성립한다는 것도 납득키 어렵다.

김은영은 홍보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달라며 도자기를 뇌물로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의원은 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항목이나 액수가 적절한지 심의할 권한만 있을뿐 어느 언론사에 얼마의 홍보예산이 집행될지는 알 수 없다. 통과된 예산을 언론사별로 배분하고 집행하는 권한도 없고, 거기에 개입할 수도 없다.

특히 문제가 된 시기의 언론홍보예산은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됐다. 이것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말고 가려진 진실이 궁금하다. 검찰은 그걸 밝혀낼 수 있을까.

※경남도민일보에 칼럼으로 쓴 글입니다. 지면 제약으로 줄인 부분을 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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