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황철곤 마산시장의 출판기념회를 취재해 올린 '현직 시장님의 출판기념회에 가봤더니…'와 '개인 블로거가 정치인 행사를 취재하는 까닭'이라는 글에서도 밝혔듯이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유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출마한다', '지지해달라'는 말만 할 수 없을뿐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마음껏 알릴 수 있는 대중적인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는 나름대로 제한 규정들이 있더군요. 아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출판기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선거일전 90일(3. 4)부터 선거일(6. 2)까지 개최 금지
후보(예정)자가 저서를 출간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지만 선거일전 90일(2010. 3. 4)부터 선거일까지는 이를 개최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황철곤 마산시장의 출판기념회장에는 자신의 로봇랜드 유치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까지 동원됐다.
◈ 할 수 있는 사례
◎ 출판기념회의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행사성격에 맞게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저자의 약력․경력 등을 소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이 들어있는 책표지를 게재한 포스터를 출판기념회 행사장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 참석자에게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물이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와 지인관계에 있는 자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통상적인 축하금(격려금)을 전달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언론인 또는 연예인 등이 단순히 행사진행을 맡거나 지인들이 출판기념 축하를 위하여 시낭송이나 축가를 부르는 행위(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공연에 이르는 경우 위반)
◎ 출판기념회장에서 서적을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이 포함(책표지에 포함된 경우도 동일)된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출판기념회 행사장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축하를 위한 노래, 연주 등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예술)공연에 이르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책자를 판매함에 있어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안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인들이 찬조한 축하금액 범위안에서 그 찬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축하금품과 책값․식사비는 별개로서 축하금 찬조여부에 불문하고 책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 정치자금의 모금․기부를 목적으로 통상적인 축하금(격려금)을 넘는 금액을 수수하는 행위 (정치자금법 제2조․제14조의 규정에 위반)
위에서 나열한 선관위의 규정을 보면서 황철곤 마산시장의 출판기념회 풍경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서로 비교하면서 혹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나름대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황철곤 마산시장의 출판기념회장 안에는 이렇게 각종 구호가 적힌 펼침막이 걸려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동안 이룩한 업적을 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창조적 행정혁신과 열린행정 구현'. 이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업적일까요, 공약일까요? 역시 애매모호합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복지마산 실현'이라는 구호도 드림베이 마산이라는 로고글씨체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일등시민 일류도시 마산을 세계로, 도약하는 남해안 시대의 주역 馬山'이라는 펼침막입니다.
행사장 천정에는 황철곤 시장의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자신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산의 빛'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 시장의 이 얼굴사진은 그가 펴낸 책 표지의 사진이 아닙니다.
'드림베이 마산에 바친 10년의 열정'이라는 글자는 아마도 그가 지금까지 재임했던 9년동안의 마산시장 시절을 홍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약' 또는 '업적'을 홍보하는 펼침막이 가득한 출판기념회장 내부 모습입니다.
'00이 넘치는 역동적 경제도시 건설'이라는 업적 내지 공약도 있고...
무대 전면에는 세로로 '역경을 넘어 희망을 보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등의 글자가 적힌 현수막도 보입니다. 이런 글귀는 그의 책 속 소제목과도 무관합니다.
황철곤 마산시장의 인사말도 마치 선거 출사표 또는 업적 발표회, 공약 발표회를 연상케 합니다. 아래 동영상에서 확인해보시죠.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다, 선거법 해석이 워낙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여서 황철곤 시장의 출판기념회 내용 중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독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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