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세상

대학생이여, 먼저 노동법부터 공부하자

김훤주 2008. 4. 7. 10:22
반응형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대학을 다니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묻고 싶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으면서 얘기를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무엇 하려고 대학에 들어오셨어요?” 아마 이런저런 사연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취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물론 일부는 문학이나 예술 같이 직장과 별로 관계가 없는 쪽에 관심을 갖기도 하겠지만요.

취직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두 가지입니다. 쓸 만한 ‘노동력’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익히는 일이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취업 조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기’는 여러분 앞에 붙는 관형어 ‘학생’이 나타내듯 여러분 존재의 기본 조건입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공부는 교과서 밑줄 치기나 강의 듣고 노트하기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활동 하나하나가 모두 공부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문제는 ‘취업 조건 좋게 만들기’입니다. 그 첫 걸음은 노동법 알기입니다. 제도 교육에서는 일절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육을 주도.지배하는 세력이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업 조건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따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노동조합법을 아시나요? 고용 관련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비정규 관련 법률이 왜 문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노동 관련 지식은 대부분 기껏해야 최저임금제가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현장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정도에서 그칠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을 고용하게 될 집단과 개인은 대체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설령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 현실에서 곧바로 통하는 힘(!)이 그들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들은 힘과 지식을 모두 갖춘 반면 여러분들은 힘도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학생 여러분은, 대부분이 예비 노동자(또는 예비 실업자)면서도 남에게 고용돼 일하는 이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물론 짐작입니다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주식 투자나 땅 투기 공부까지 포함해서, 고용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아 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저런 직장에 이런저런 조건으로 취직을 한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학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노동법 공부를 하십시오. 목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조건에 팔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혼자서 안 되겠거든 여럿을 모아 분야를 나눠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법 관련 강좌를 정규 학습 과정에 넣어 달라고 학교 당국에 요구하십시오. 대학 들어왔으면 반드시 듣고 학점을 따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교양 필수’로 말입니다. 물론 이리 되기 전에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현실을 쉽고 재미나게 알아듣도록 강의하는 전문가를 모시는 초청 특강이라도 열라고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김훤주(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 지부장)
※ <창원대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노동법 해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상세보기
김남훈 지음 | 아름다운사람들 펴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법률상의 규정과 내용을 쉽게 풀이하여 설명한 노동법 해설집. 근로계약, 임금체불, 시간외 수당, 퇴직금, 해고, 실업급여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채용에서 퇴직까지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로 노동법을 해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1부에서는 전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