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부고(訃告) 기사가 못마땅할 때가 간혹 있다. 정작 고인의 이름이나 신분은 아예 없고, 출세한 아들이나 딸의 이름과 직함이 강조되어 있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부모상이 아닌 조부모나 심지어 삼촌, 형제상까지 알리는 건 심하다.자신이 실제 상주가 아님에도 자기 이름으로 부고를 내는 것은 민폐다. 특히 언론사 기자나 임직원의 이름으로 조부모상, 삼촌상, 형제상 부고가 나간다면 이건 언론윤리, 기자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부조(扶助 :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등 남의 큰일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 도와줌) 문화가 워낙 뿌리깊어 부고를 내는 것 자체가 부의금을 가져오라는 무언의 압력이기 때문이다.우리 경남도민일보도 한때 그런 기준 없이 조부모상 따위의 부고를 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노사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