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장 아들 결혼 2

1면 회장 아들 결혼, 문제 인식 못하는 신문사

지난 25일 이 블로그에 '회장 아들 결혼식을 1면에 공지한 신문 보셨나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은 SNS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페이스북에서는 240회가 넘는 공유가 일어났고, 1500명 이상이 '공감'과 '좋아요' 반응을 보였다.댓글도 50개 넘게 달렸는데, 대부분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독자와 지역민에 대한 '갑질'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언론윤리 위반이라는 비판이 많았다.이어 이 블로그와 트위터를 인용한 타 언론의 보도도 이어졌다.한겨레가 가장 먼저 '사주 아들 결혼 소식 1면 게재한 황당한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고,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서울신문, 노컷뉴스, 이데일리, SBS 보도도 이어졌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도 한겨레 기사를 게재했다. 이들 기사 또한 SNS를 통해 큰..

회장 아들 결혼식을 1면에 공지한 신문 보셨나요?

언론사의 부고(訃告) 기사가 못마땅할 때가 간혹 있다. 정작 고인의 이름이나 신분은 아예 없고, 출세한 아들이나 딸의 이름과 직함이 강조되어 있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부모상이 아닌 조부모나 심지어 삼촌, 형제상까지 알리는 건 심하다.자신이 실제 상주가 아님에도 자기 이름으로 부고를 내는 것은 민폐다. 특히 언론사 기자나 임직원의 이름으로 조부모상, 삼촌상, 형제상 부고가 나간다면 이건 언론윤리, 기자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부조(扶助 :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등 남의 큰일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 도와줌) 문화가 워낙 뿌리깊어 부고를 내는 것 자체가 부의금을 가져오라는 무언의 압력이기 때문이다.우리 경남도민일보도 한때 그런 기준 없이 조부모상 따위의 부고를 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노사공동위원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