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한데 대해 도춘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사문서위조죄 그리고 행사죄? 그냥 법리적으로만 본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걸려서 전격적으로 기소했단다. 피의자 소환도 없이 참고인 진술과 다른 증거만으로... 그럴 수 있다. 근데 표창장 수여일이 범죄행위를 한 시점이라고 객관적인 확인을 했을까? 통상 상장은 주는 날보다 먼저 만들어진다. 물론 정식 상장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상장에 적힌 날짜가 만든 날일 수도 있다. 하루라도 틀릴 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검찰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작두날을 탔으니 부디 잘 입증을 하길.... 근데 사문서위조죄는 그 행사죄와 쌍둥이다. 행사의 목적도 중요한데,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