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17일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가 난 양산 ㄱ산업에 대해 안전진단 명령과 함께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창원시 신촌동 한 스테인리스 강판업체에서 … 몸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ㄱ(26·진주시 도동천로) 씨가 압사했다.” 위에 인용한 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전하는 기사 중 일부다. 사고가 발생한 회사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왜 회사 이름을 밝히지 못했을까.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해서? 그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어서? 아니면 로비를 받아서? 셋 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그냥 관성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익명의 문제는 없을까? 당연히 있다. 양산에 공교롭게 ㄱ자로 시작하는 업체가 있다고 치자. 그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오인될 수 있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