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앞서 보전해야 하는 습지보호지역은 팽개쳐 둔 반면, 조금 늦어도 되는 습지보호지역 바깥만 복구됐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겠지요. 그것도 스님이 들어서 그리 됐다 하면 사람들은 더욱 이상하게 여기겠지 싶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재약산 산들늪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산들늪 일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표충사 등이 지난해까지는 복구에 동의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부동의로 돌아섰기 때문이랍니다. 산들늪 일대(0.58㎢=17만7620평)는 보전 가치가 높다고 인정돼 2006년 12월 28일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산들늪 몇몇 군데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작전도로가 만들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