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무시하라 부추기는 김경수 유죄 판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보고 놀랐다.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미심쩍은 구석이 많은데도 100%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 나가는 과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는 이렇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고 보면서 유죄 판단의 지렛대로 삼았다. 당일 저녁 관련 프로그램의 접속 내역 등이 킹크랩 구동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것이다. 구동 사실이 있으니 시연회가 열렸고 시연회가 열렸으니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