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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 2

죽어가는 신문에 사약 강요하는 정부

지난 6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여론 청취를 위해 개최한 부산공청회에 패널로 나갔습니다. (공청회에선 패널을 공술인(公述人)이라고 하더군요.)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추천 위원장이 청중석의 잇단 발언요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는 바람에 파행을 빚었던 그 공청회였습니다. 알다시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야당이 언론관계법 처리에 앞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산하에 설치한 사회적 논의기구입니다. 그날 저는 지역신문 종사자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말했습니다. 비록 막판에 파행으로 흐르긴 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야당과 언론학자들에게도 꼭 하고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공청회에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 못한 것까..

신문 불법경품 포상금 200만원 넘었다

3월 25일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서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뜯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난해 9월 신문 불법 경품 신고를 대행한 데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였습니다. 1. 2008년에 신고한 포상금은 100만원대 창원에 사는 한 분이, 2008년 5월에 동아일보에서 1만 원짜리 상품권 다섯 장과 아홉 달치 무가지 제공을 조건으로 한 해 동안 구독해 달라 찾아왔더라고 제가 신고를 해 드렸지요. 이번 편지는 그 포상금이 149만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잘 됐구나.’ 이리 여기고 있는데,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제가 신고를 하도록 일러드린 한 분이 더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이는 조선일보를 신고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같은 통지를 받았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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