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수행 중인 군인이라고 해서 법적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들을 마음껏 죽이거나 여성을 강간하고 마을을 불태워버릴 수 있을까?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일제의 '군 위안부' 동원과 각종 학살만행이 영원히 인류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8일 순천지역 여순사건과 관련해 439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희생된 사실을 밝혀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이처럼 '진실 규명'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