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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윤리강령 2

아내가 남편 사무실에 보낸 꽃바구니

경남도민일보는 사원윤리강령과 기자실천요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1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인사이동이나 승진 때 의례적으로 들어오는 축하화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한국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보내오는 화분을 일일이 돌려보내는 것도 너무 야박한 일이다. 더구나 꽃집 업주들에게도 그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경남도민일보는 이런 경우 신문사로 배달되어 온 화분을 '개인 소유'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공용'으로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 화분은 공동소유가 된다. 대개 화분 한 개의 가격이 5만~10만 원 사이이고, 신문사 전체 구성원이 86명 정도 되니까, 그걸 86분의 1로 나누면 1만 원에 훨씬 모자라는 선물에 해당돼 기자실천요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지나친 합..

너무나 간단한 사이비신문 퇴출법

가끔 방송사나 잡지사, 대학의 학보사 등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기획취재를 한다며 나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내가 쓴 라는 책을 보고 지역신문의 치부를 가장 잘 말해줄 내부고발자라 여기는 것 같다. 그들의 질문 중 빠지지 않는 게 '사이비 신문' '사이비 기자'에 대한 것이다. 사실 '사이비 지역신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질문에는 유독 지역신문을 사이비의 온상으로 보는 편견이 담겨있는 것 같아 은근히 기분이 나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사이비 짓은 서울지(소위 '중앙지')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수백~수천만 원씩 돈 받고 상(賞)을 팔아먹는 짓이나 맛집 소개해주고 돈 받아먹는 행태를 봐라. 일부 지역신문이 숨어서 하는 사이비 짓을 그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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