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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2

고영주가 진술의 임의성을 입에 올렸다고?

부림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1981년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에서 사건을 맡았던 고영주 변호사가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답니다. 진술의 임의성이라……, 강제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술술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저도 고영주 검사한테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85년 7월입니다. 담당 검사는 고영주였고 주임 검사는 김원치였습니다. 고영주 검사가 쓰던 사무실 번호도 아직 잊지 않고 있는데, 서울지검 405호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 언론출판연합체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라는 단행본을 2000권 펴냈는데 거기에 민중민주주의를..

촛불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고영주

고영주(高永宙)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서울남부지검장 출신인 변호사 고영주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2일치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름도 거창한 국.정.추의 위원장인 그이는 공안 검사의 마지막 대표선수입니다.광고는, 짐작하시는대로 촛불집회를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두 달 가까이 서울의 도심부와 지방 도시들을 마비시키고 있는 ‘촛불집회’는 더 이상 ‘국민건강’을 위한 집회가 아니다.”입니다. 부제는 “지금 폭력과 이를 방치하는 비정상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인데, 이들은 “친북반미-수구좌파 세력은 불법 폭력시위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당국은 불법시위와 폭도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공권력을 바로 세워라!”는 요구를 앞에 세웠습니다. 이른바 국정추는 이어서 “정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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