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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2

‘빠구리’ 때문에 돈 벌게 생겼다고?

2008년 3월에, 뜻하지 않게 표절을 당하게 됐고, 뒤늦게 알기는 했지만 꼭 고소를 하겠다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속보(續報)인 셈입니다. *이전 글 : ‘빠구리’ 때문에 당한 황당한 표절 낱말은 같지만 전라도 말뜻과 경상도 말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이에 따른 말맛의 쫀득쫀득함을 적은 글이 ‘에로틱’하게 상업적으로 악용돼 아주 기분이 사나웠다는 말씀도 그 때 드렸더랬습니다. 그 때 곧바로 제가 살고 있는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가 곧바로 고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있다가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9월 표절을 했으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공소 시효 3년이 적용돼 늦어도 2007년 9월에는 기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

복면만 보도됐지 실상은 외면당했다

지역은 서울의 눈요깃거리일 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문과 방송들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눈요깃거리로나 여기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별로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서울 또는 수도권에 사는 해당 매체 소비자들에게 “어, 이런 일도 있었어?” 하는 느낌만 주도록 말입니다. 심각하고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데도, 단지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에 본사가 있는 신문이나 방송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몇몇 별나거나 이상한 모습에만 눈길을 꽂아두고 머무는 일이 있습니다. 보기를 들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시는 이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텐데, 2006년 11월 전국적으로 사람들 눈길을 끌었던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시골 마을 어르신 복면 쓴 사연’입니다. 밀양 감물리 주민 다섯 경찰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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