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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5

괴물 기자, 망나니 검사

경남도민일보 창간 전 몸담았던 신문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워낙 낮은 임금에다, 그마저도 체불되기 일쑤였다. 편집권 독립은커녕 최소한의 자율성도 없었다. 중요한 기사를 빼거나 키울 권한은 모두 사장에게 있었다. 기자 출신이었던 사장은 직접 사회부장이나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다. 내가 입사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비밀리에 노동조합 결성이 추진됐다. 회사 인근 다른 빌딩 강당을 빌려 기습적으로 창립총회를 열었다. 나는 '무임소 부장'이란 직책을 맡았고, 수개월간 사측과 갈등을 거쳐 전면파업에 들어갔을 땐 사무국장이 되어있었다. 당시 노조가 내세운 구호는 '부실자본 축출, 독립언론 건설'이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방문이 이어졌다. 한 달 후 파업이 끝났을 땐 사주가 바뀌었고 월급이 올랐으며, 제한적이지만 ..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대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맹자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검찰개혁 논의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며 머리 속을 맴돌고 있는 말이다.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내려놓게 하는데 있다.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는 것이고, 단지 검찰의 정상화일 뿐이다.문명국가 중 오직 우리만이 직접수사를 검찰 본연의 역할로 인식하는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다른나라에 없는 검찰의 직접수사로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나? 청렴국가가 되었나? 정경유착과 같은 거악이 척결되었나? 인권침해적 수사가 근절되었나?기성세대는 물론 젊은이들까지도 사법정의를 신뢰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고, 청렴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사법정의 실현,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이 더 우선할듯 하다.사실 지금의 검찰제도는 일제식민지배의 산물이다.검사에게 막강권한을 부여해서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었다.진작 용도폐기되었어야 할 잔재가 오히려 더 괴물화되어 온갖 폐해를 야기하는데도 우리 국민은 아직도 관대하다.지금의 검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을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 즉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역대 정권의 잘못도 크다.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보다는 그 검찰의 막강파워를 어떻게 정치에 활용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졌다.검사출신을 계속 민정수석에..

이른바 마당발 경찰 검찰이 잘나가는 나라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사실이지만,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은 이른바 '마당발 검사'였다고 한다. 정치인, 기업인 등과 두루두루 가깝게 지낸다는 의미이다. 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보직을 거치며 대통령직인수위에도 파견나가는 등 쭉 잘 나갈수 있었던건 이같은 마당발 덕분이라는 소문이란다.마당발이 잘 나가는게 경찰만의 일이 아니라는걸 알았다.일선서 형사과장을 하던 시절, 누구누구가 날 잘 안다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사람 만나는걸 극도로 꺼렸었다. 업무에 사사로움이 개입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비칠 소지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한편, 이런 처신과는 정반대로 '형님동생' 많은 이른바 마당발 스타일도 있었다. 경멸에 가까운 시각을 갖고 있었다.그런데 그런 '마당발..

사실 검찰개혁은 어려울 게 없다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 검찰이 어쩌다가 국민 전체의 골칫덩이가 되었다. 우리의 검찰제도는 애초에 잘못 태어난 것이었다. 사법정의구현과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게 아니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공안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했다. 그러기에 그 적폐가 쌓이다보면 언젠가는 '해체후 리모델링' 수준의 대개혁이 필연적으로 요구될것이라는 예상을 해왔다. 물론 조국 광복후에 미군정하에서 새롭게 재탄생할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찰에 대한 불신을 업고 기존의 검찰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우리 검찰은 문명국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독점적 기소권한과 기소를 안할수도 있는 기소재량권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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