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언론

기자에게 뒤통수 맞은 현직 판사의 항변

기록하는 사람 2010. 4.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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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보여주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저의 순진함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제가 한 것처럼 기사화한 것을 저의 순진함에 책임을 물을려니 제가 참 억울합니다."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중앙일보 이현택 기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문 판사는 23일 자신의 블로그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에 올린 '중앙일보 보도 유감'이라는 글에서 중앙일보 22일자에 보도된 "우리법연구회, 좌파정부 거치며 겁없이 성장"이라는 기사는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 그는 "중앙일보는 제가 '우리법연구회가 좌파정부를 거치며 겁없이 성장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실제 자신이 했던 말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문형배 판사를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한 중앙일보 4월 22일자 7면 PDF


"제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완전무결한 단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 2005년 발간된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에 '아메리카 53주', '이라크 파병' 운운하는 글(중앙일보는 제가 논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보도하였으나 위 글은 논문이 아니라 시 내지 수필이고, 저 역시 논문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이 실려 있다. 그러나 그건 법률논문집에 실리기에 부적절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참여정부 당시 호의적인 상황이 되니 집행부가 조심성이 없었다. 말하자면 겁이 없었던 거다."

다시 말해 논문집에 실리기엔 부적절한 글이 실리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참여정부 당시 호의적인 상황이 되니 집행부가 조심성이 없었"고 "말하자면 겁이 없었던 거다"라고 말했던 것이 중앙일보 기사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좌파정부를 거치며 겁없이 성장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표현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문형배 판사는 중앙일보 이현택 기자를 만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 기자가) 부산에 다른 일로 취재하러 있어 왔는데, 인사를 좀 하면 안되겠냐구 전화가 왔"고, "중앙일보의 기사가 그 동안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거절할까도 생각했지만 인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옹졸하다 싶어 승낙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사하러 온다길래 승낙하였고, 차를 대접하며 가볍게 몇 마디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제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을 승낙하고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일보 이현택 기자가 일부 환경단체에 대해서 자신이 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즉 "4대 강 사업 중 낙동강에 대한 시행 중지 가처분 사건을 맡고 있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 판사가 "내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4대 강 사업에 반대하는 원고 측 주장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나는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공정하게 판단한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내게 '기대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나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기사화한 데 대해서도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 것.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반박글을 올린 문형배 판사 블로그.


그는 특히 중앙일보 기사를 '허위보도'로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만일 중앙일보가 이 부분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면 증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자가 녹음을 했다면 녹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중앙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 판사는 22일자 보도에 대해 하루가 지난 23일 이에 대한 반론을 올린 데 대해서도 "중앙일보 기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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