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대통령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어?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부터 시켜 놔야 돼.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살아도 내가 산다. 국가 대업을 위해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와 서장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뒷골목 깡패 보스의 말이 아니다. 일국의 내무부장관이라는 최인규가 3·15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시·도 경찰국장과 사찰과장·경찰서장(165명), 군수(139명), 시장(25명), 구청장(14명) 등을 불러 모아놓고 한 말이다. 3·15의거와 4·19혁명 직후인 7월 8일 대법원에서 열린 최인규의 재판 진술내용을 보자. 재판장(정영조)=부정선거 방법을 지시하면서, 투표함을 바꿔쳐라. 그것이 안되면 불을 질러라. 그것도 안되면 기관총으로 드드륵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