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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2

혼인빙자간음죄를 이모저모 뜯어보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304조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04조는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4호 다음 괄호 안에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이라 적혀 있군요. 먼저 법률 전문을 보실까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범죄 주체는 남자가 되고 범행 대상은 그냥 '부녀'가 아니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입니다. 누가 법률 아니라 할까봐 그러는지, 낱말부터가 어렵군요. 사전을 한 번 뒤져보겠습니다. 빙자(憑藉)는 핑계를 내세움이고, 위계(僞計)는 거짓 계책이며, 상습(常習) 늘 하는 버릇인데,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

조선 시대 연인과 병사들 모습은 어땠을까?

무엇이 사람의 한살이를 가장 크게 규정할까요? 정답은 아마 여러 가지이겠지만, ‘사랑’이나 ‘전쟁’ 정도라면 반드시 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사랑도 모르고서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이런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면 전쟁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 특정 세대가 어쩌다 겪는 유별난 일일 뿐이잖아? 그럴까요? 남자라면 빠짐없이 군대를 가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은?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는 또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역사와 현실이라는 양면을 모두 보더라도 언제나 세상은 “‘전쟁 중’이거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지속’”인 셈입니다. 조선 시대 인간들의 전쟁과 사랑을 무(武)와 문(文)을 통해 들여다보는 책 두 권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와 입니다. 는 이순신이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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