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정책 가운데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장비 구입이나 인건비로 말고, 앞으로 사업을 벌이는 데 필요한 아이템이나 홍보 수단을 개발하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주어지지는 않고, 나름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먼저 주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끄트머리에 관리를 하는데요, 자부담도 지원금 10%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는 전액 (예비) 사회적 기업 부담입니다. 저희 갱상도 문화공동체 해딴에도 2013년 사업개발비 지원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창원시를 통해 받았는데, 대한민국과 경남도의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지원금 738만원에 자부담과 부가가치세 제각각 82만원씩 해서 902만원, 하반기에는 지원금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