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훈구 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인학살, 상반된 판결 왜 나왔나? 판사는 법률에 의해 판단하고, 기자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으로 판단한다. 이 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두 건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기자의 판단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울산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판결만 짧게 보도했을뿐, 다음날 나온 상반된 판결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두 판결을 비교해 그 모순을 지적한 언론도 물론 없었다. 왜 그런 상반된 판결이 나왔을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두 재판의 판결문을 입수했다. 그 결과 법률 해석의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 숨어 있음을 발견했다. ◇두 판결의 개요 =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1950년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