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식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선거 관련 규정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공직 사퇴 시한이 그렇습니다. 일반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떠나야 합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선거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하는 당일까지도 현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후보 등록 시점까지는 자리를 지켜도 됩니다. 까닭이 저마다 없지야 않겠습니다만, 형평 차원에서 보면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는 그 자리가 주는 프리미엄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반면,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석 달 앞선 시점에 사퇴하도록 해서 아무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창원시장이던 박완수 당시 예비후보는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