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파면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향욱이 고위 관료로서 신문기자들에게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래도 파면은 지나치다는 요지였다. 1심과 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 가도 뒤집기 어렵다는 법무 판단에 따라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향욱이 파면당하는 순간에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이었다. 당시 대중은 태산보다 더 크게 분노했다. 이를 가라앉히려면 파면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는 해도 해임도 아닌 파면은 처음부터 지나친 것이었다. 이전에 같은 언행을 상습으로 되풀이했거나 또는 다른 비위·부정까지 함께 저질렀다면 모르지만. 사람들 심정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나향욱에 대한 파면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