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말 끝없는 동아일보 독자 매수
동아일보 독자 매수는 참 끝이 없습니다. 2007년 동아일보의 불법 경품 제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2008년 9월 12일 포상금 127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불법 경품을 건네 왔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동아일보의 불법 경품 제공을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판촉 요원들 밥벌어 먹자고 하는 일이라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창원 상남시장 같이 아예 전을 펴 놓고 하는 데를 알면서도 가지는 않았더랬습니다.
2007년 불법 경품 신고를 할 때도 동아일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에도 이태 전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동아일보> 한 번 봐 주시죠. 딱 1년만요. 백화점 상품권 5만원 드리고 구독료는 1년 뒤 2010년 10월부터 받을게요."
제가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보고 있었더니, 아예 한 놈 걸려들었구나 싶었던지 백화점 상품권이 든 봉투를 제게 쥐여 준 다음 자기 명함 뒤에다가 "2010년 10월분 첫 수금 유료 구독 1년간 부탁드립니다." 하고는 자기 이름 ○○○을 서명까지 했습니다.
명함 앞면. 명함 뒷면.
2. 독자 매수=여론 매수는 죄악
잘 아시는대로, 동아일보의 이 같은 독자 매수는 왜곡보도나 편파보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악입니다. 왜곡보도나 편파보도는 여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독자 매수는 바로 그런 편파·왜곡보도가 여론이 되도록 만드는, 여론 매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이렇게 매수(買受)되면 동아일보 보는 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동아일보 하는 거짓말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따지게 되며 동아일보 덧칠해 놓은 색깔로 세상을 규정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동아일보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악용당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 판촉 요원 보내고 나서 돌아서려는데, "가만 있자, 이번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 경품 신고 포상금은 한 해 구독료의 20%를 넘어서는 금품에 주어집니다. 동아일보 한 달 구독료가 1만5000원이니 한 해로 따지면 18만원이 됩니다.
3. 100만원 훌쩍 넘는 신고 포상금
18만원의 20%, 그러니까 3만6000원을 넘는 금품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로 증거 조사할 것까지 없이 사실로 인정되면 초과 금액의 10배가 포상금으로 주어지고, 상대방이 시정명령이라든지를 받을 정도로 중하다고 인정되면 15배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1만원짜리 다섯 장 5만원과 한 해 무료 구독 18만원이니 둘을 더하면 23만원이 되고 여기서 다시 한 해 구독료 20% 3만6000원을 빼면 19만4000원이 됩니다. 이 19만4000원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만 돼도 194만원, 잘 되면 291만원씩이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튿날 즐거운 마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김학준 회장, 거듭 고맙습니다.' 속으로 되뇌면서 말입니다. 지난해도 100만원 넘게 챙겨주고, 올해도 또 이렇게 200만원 넘게 챙겨 주려고 애쓰는데, 인간된 도리로 어떻게 '거듭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동아일보 김학준 회장'에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하.
4. 아주 쉬운 불법 경품 신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경품 제공 신고는 참 쉽고도 간단합니다. 아이핀 인증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부 기관이면 모두 겪어야 하는 불편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왼쪽 허리께에 있는 '불공정 거래 신고'를 찾으면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이 녀석을 꼭 누르면, 새 화면이 펼쳐지면서 왼쪽 막대에서 '불공정 거래 신고' 아래에 '신문 불공정 거래 신고'가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에 현혹되면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로 신고를 했는데요 그렇게 '신문 불공정 거래 신고'로 하면, 나중에 '민원 확인'이 안 되는 갑갑함이 있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뒤로는 일사천리(一寫千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제일 아래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짠~ '신고 유형 대분류 선택'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불공정 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신고서'의 네 번째에 '무가지 및 경품 제공, 신문 강제 투입 등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선택'을 한 번 더 즐겁게 동아일보를 지긋이 즈려 밟는 기분으로 꾹 눌러주시면 '신고 유형 상세 분류 선택'이 뜨는데, 여기서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를 누르시기만 하면 그만입지요. 그리 하시면 저절로 '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가집니다. 이런 것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 맞습니다. 하하. 먼저 '신고인 정보'를 채워 줍니다. 다음에는 '진행 상황 답변 방식 선택'을 합니다.
'피신고인 정보 및 신고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업 내용'에는 '신문 제작 판매'라 적고요, '신고 제목'에서는 '불법 경품 제공'이라 적습니다. 그런 다음 구체 질문에 대답을 달게 됩니다. "1. 누가, 언제, 어디서, 경품을 제공하였습니까?"에는 "동아일보 ○○○이라는 명함을 지닌 사람이 2009년 10월 29일 낮 3시쯤 경남 창원시 용호동 김훤주의 집을 찾아와 경품을 줬습니다."라 하면 됩니다.
"2.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하였습니까?"에는 "김훤주에게 2010년 10월부터 1년 동안 동아일보를 정기 구독하는 조건으로 경품을 줬습니다." 하면 되고, "3. 제공한 경품에 대한 정보를 아는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에는 "신세계 백화점 1만원 짜리 상품권 다섯 장과 동아일보 1년치 무료 구독(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다음 "4. 경품과 관련하여 피신고인이 거래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정보를 아는 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와 "5. 피신고인의 연간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을 알고 계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에는 "모릅니다"를, "6. 기타 더 신고할 내용이나 더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에는 "없습니다"를 적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처럼 명함과 상품권을 디지털 카메라고 사진을 찍어뒀다가 마지막에 파일로 턱 갖다 붙입니다. 이것으로 모두가 다 끝났습니다. 하하.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나의 민원 조회'에 들어가 '접수번호'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저는 접수 번호가 200910160033이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처리 경과를 들여다볼 때 필요합니다. 이런 다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즘은 공무원들 목이 뻣뻣해져서 엉뚱한 소리도 하는 모양이던데, 우리 가진 게 무슨 이런 배짱뿐이니 두둑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5. 독자 매수 뿌리뽑는 확실한 방법은 신고뿐
집구석에 앉아서 불법 경품을 받은 김에, 다른 모든 이들 참고삼아 보시라고 신고 절차를 한 번 적어 봤습니다. 독자 매수를 뿌리뽑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독자들 신고밖에 없습니다. 독자들의 신고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고 여론 조작 여론 매수를 막는 방파제가 됩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포상금까지 받습니다. 그야말고 꿩 먹고 알 먹고입니다. 신고 비밀 보장도 아직은 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일부러 판촉 요원들한테 다가가서까지 불법 경품 제공을 받아 신고하십사 하는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동아일보입니다~" 또는 "조선일보입니다~" 또는 "중앙일보입니다~" 하면, 그때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판촉 요원 자필 서명 구독 여부 확인은 명함 뒤쪽이든 종이쪽이든 받아 두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스스로 적어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부터 구독료를 내야 하는지 나중에 확인하려면 그런 것 하나 적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면, 당장 실적이 아쉬워서라도 적어줍니다.
김훤주
※매체 비평 전문 인터넷 매체 <미디어스>에 실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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