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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法治) 국가인가요? 이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아마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가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共和)국일까요? 이 대답도 정직하게 하면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근대 국가에서 '민주'와 '공화국'은, 법률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민'을 '주인'으로 삼으려면(민주), 그 엄청나게 많은 민을 차별 없이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화합하려면(공화) 무엇이 화합인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화합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근대 국가들은 법치주의를 뿌리와 줄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처럼 '법치주의'가 '개 풀 뜯는 소리'로 여겨지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민주공화국도 아니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는 빼고, 법을 어기면 '어김없이' 불이익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법치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법치국가라면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과정까지 '법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이것은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은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실입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입에서 나오는 '법치주의'는 대부분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다수 대중에 대한 협박입니다. 집회·시위·파업을 하는 과정(준비까지 포함해서)에서 개털만큼이라도 불법이 있으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갖은 수단과 방법(이를테면 방패든 곤봉이든 군홧발이든)을 동원해 깨부수겠다는 얘기입지요. '지배 받는 집단에 대한' 법치만 있지, '지배하는 집단에 대한' 법치는없습니다.

알고보면, 참 무서운 현실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무서운 현실이, 법정에는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재판하는 법관들이 어거지로나마 판결을 하려면 어떻게든 법률을 바탕삼아 법률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난날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 김명호는 1995년 1월 입시 문제 잘못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교수로 승진하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3월에는 조교수 재임용에서도 '구체적인 까닭 없이' 떨어졌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김명호는 '법률에 따라' 잇달아 패배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재임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1977년 9월 28일, 대법원 판결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9일에는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 거부 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 퇴직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었지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이런 판례 변경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의 판결로써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 법원은 김명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으로 변경된' 판례를 바탕삼아 '교원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학교 재단'에게 안겨줬던 것입니다.

불법을 합리화해주는 대한민국 법원

판례는 2004년 4월 22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다시 바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자로서 기본 자질'이라는,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출제 잘못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재단이 갖은 이유를 갖다 붙여 징계하고 탈락시켰음이 분명한데도. 당시 법원은, 교육부 징계재심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들조차 '교육자 자질 부족'의 근거로 삼는, '법관 자질 부족'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2007년 1월 15일 김명호의 '석궁 사건'은 이렇게 발단이 됐습니다. 판결은 그보다 앞서 있었으나 재판부는 김명호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날 김명호는 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마친 다음 법원에 들어가 컴퓨터 검색을 통해 자기가 재판에서 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답니다.

2006년 9월 2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찾았다가 기념촬영.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30분, 판결을 내린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박홍우 부장판사가 올 때까지, 박홍우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지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가용 자동차를 타고 올 박홍우를 미리 가서 기다린다는, 기다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이 사람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김명호는 화살이 매겨진 석궁을 들고 "항소를 기각한 까닭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조금 있다 화살이 발사됐습니다. 김명호는 아파트 경비와 박홍우 운전기사에게 꼼짝 못하게 붙잡힌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 항의하러 갔다가, '법치주의'에 따라 체포된, 기막힌 풍경이지요.

법원은, 시쳇말로 '꼴값'을 떨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 법정에서라면 어떻게든 지켜지는 그런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김명호는 재판을 받기 이전에 이미 살인범으로 재단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 집에 찾아가 흉기로 테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회의를 하고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국가 질서도 혼란에 빠진다"는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그밖에도 '꼴값'은 많았지만, 여론은 반대로 흘렀습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장과 전국 각지 법원장들의 '법치주의'는 "똥 싸고 자빠졌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지요.

<부러진 화살>은 "법을 다룬다는 이유로 최고의 존경을 강요하는 국가의 권력 조직 안에서 나타나는 기묘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글쓴이 서형(瑞馨)은 "(김명호처럼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 뒤 10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인간적 모멸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정직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개인이 정직할 수 있는 사회, (존경이나 우대는 못 받는다 해도) 정직해도 최소한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에게 정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서형은 자답합니다. 그런 다음 "법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학 집단의 조직 논리"를 정당화했습니다. 김명호는 그래서 "법에 호소하는 대신 잘못된 법과 법집행에 대항"했습니다. 법정에서 일어난 풍경입니다.
피고인이 된 김명호가 신태길 같은 판사나 신동국 같은 검사를 향해 "법을 지켜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맡은 신태길은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인 부장판사 박홍우에 대한 변호사 박훈의 변호인 신문을 시도 때도 없이 가로막습니다. 왜냐고요?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검사는 피고인 김명호는 대놓고 경멸하면서도 증인으로 나온 판사 박홍우에게는 깍듯하게 대하지요. "법률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얘기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해야겠지요.

이렇습니다. "10분 정도 휴정이 이뤄졌는데…… 옆에는 마산에서 온 '사법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다. 손이 불편한 듯 자꾸 떨었는데, 움직이기 힘든 손가락으로 비어 있는 법관석과 검사석을 가리키며 '저건…… 국가의 좀벌레들이야'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진짜 비극은, (진짜 좀벌레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좀벌레들이 자기가 좀벌레인 줄을 자각(自覺)할 줄 모른다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재판이 또 있을까?

죄형법정주의나 증거재판주의가 이렇게 무시된 재판도 사실은 드물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한 석궁은 이미 원형이 변경된 상태였거든요. 부장판사 박홍우의 배에 상처를 내게 만들었다는 '부러진 화살'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답니다. 양복 조끼와 내복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이에 있었던 와이셔츠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 이대로 되고 있다는 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증인 박홍우의 진술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발사됐다고 하는 거리(계단 서너 개 정도)에서 실험을 해 봤더니 두께 2cm인 합판을 꿰뚫고도 모자라 뒤쪽으로 15cm나 튀어나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경찰은 "불완전 장착 상태에서 쐈기 때문에 2cm 정도만 상처가 났다"고 바꿨습니다만, 석궁 전문가 고영환은 "제대로 장착하지 않으면 화살이 흘러내린다. 경찰이 소설을 쓴 것이다"고 했습니다.
 

다칠 리가 없다는 얘기였지요. 그러나 이에 대한 김명호와 변호사 박훈의 항의와 증거·증인 채택 요구는 무시됐고, 유죄 판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원 경비원이 대신 고소한 법관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명호는 자기가 밝힌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법관은 공인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명호 말이 틀렸다 해도, 명예훼손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반할 때는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를 할 경우는 아예 검찰·경찰은 아예 접수조차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명호에 대해서는 버젓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명호는 검사에게 "제3자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이 기소된 사례가 있느냐"고 되풀이 따졌습니다. 검사는 얼굴만 붉어진 채 제대로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는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자"고 요구했지만 재판장은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부러진 화살'. 재판부는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김명호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라 단정했습니다. 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폐기 또는 은닉할 이유가 없"다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 따위 증거는 없어도 유죄가 문제없이 성립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상식에 따라 생각하면, 부러진 화살은 김명호에게 불리한 증거가 아니라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사람에게 꽂혔다면 화살이 부러졌을 리가 없고, 화살이 부러졌다면 사람에게 꽂혔을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김명호의 성격을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사회가 강요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 대목, 검찰에서 작성했을 김명호의 피의자 신문 조서(3회) 표현이 아주 생생합니다.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처럼 무서운 범죄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판결문은 다용도용 흉기입니다."
 
이쯤 되면 법원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의인(義人)은 있는 법이지요. 그런 법관이, 적어도 한 명은, 부산·경남 일대에 서식(棲息)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이에게, 제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김훤주

부러진 화살 - 10점
서형 지음/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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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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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파비 2009/07/03 1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로 전직 검사 출신 김두식 교수가 쓴 "불멸의 신성가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비리로 얼룩졌는지, 사법부가 얼마나 법치에 무감각한지, 사법부가 얼마나 돈과 출세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사료되옵니다. 글도 시원하게 아주 잘 썼고요. 김훤주 기자님 문체와 비슷하니 아주 술술 잘 넘어가는 책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왜 저런 헛지랄을 하는지 그 이유도 명쾌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간 없으신 분도 시간 내서 한 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 BlogIcon 김훤주 2009/07/03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네. 꼭 한 번 읽어볼게.

      그나저나 여영국 선수가 술자리 한 번 장만한다더니 영 소식이 없네.

      "그나저나"라 해놓고 보니 김종길 선수도 생각이 나네. '그나저나' 김종길 선수도 잘 사는지 모르겠네. ^.^

    • BlogIcon 파비 2009/07/03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 말여~ 영국이 이 친구 어디 탈났나? 그나저나 그러고 보니 종길이 소식도 매우 궁금하네??? 엄처(?)시하에 잘 살고나 있는지... 요즘은 생존이 중요한 시대니깐두루 ^.^

    • BlogIcon 김훤주 2009/07/04 0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엄처, 이한금 선수도 보고잡네 ^.^

  2. 2009/07/03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3. BlogIcon 물망초5 2009/07/03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명호교수님 재판에 참석하여 사법부에 대해 불신을 느꼈고 아직도 진흙탕에서 헤메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서부검찰청에 접수되어 진행하는 재수사가 잘못된 허위수사에 대해
    진실규명되어 제 딸과 가족의명예를 찾고 싶습니다.

    죽어서도 못잊을 내 딸아->http://blog.daum.net/ymj5800

    • BlogIcon 김훤주 2009/07/03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좀 있다 바로 한 번 들르겠습니다.

      법정 풍경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책을 보니 눈 앞에 선하게 그려지더군요.

  4. BlogIcon 아르미셸 2009/07/03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보다는 법률만능주의 폐단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로 든 사건이 좀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판결에 불복할 수도 있지만
    석궁을 들고간 행동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만능주의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법대로 해'를 외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가 통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 BlogIcon 김훤주 2009/07/03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률만능주의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 법률은 그냥 지배를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요. 법률로 통제 지배가 안 되면 법률 바깥에 있는 수단(초법적 또는 불법적 수단)으로 통제 지배하지요. 그러니 법률만능주의라 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김명호가 석궁을 들고 간 것은 본인 자유이고 그런 자유 행사에 대해 비난 또는 비판할 수 있는 영역을 도덕적인 영역으로 한정돼야 마땅합니다. 그이가 석궁을 들고 갔다는 사실을 법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률에 따른 처벌 비난 등은, 실제 일어나거나 벌어진 사실(fact)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명호 주장의 핵심은 자기가 석궁으로 화살을 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을 입증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부러진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정에서 검사가 입증 또는 반증하지 못했고, 그랬는데도 법원은 갖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서형(瑞馨)'이라는 사람이 쓴 책 <부러진 화살>은, 바로 이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뿐이랍니당.

    • BlogIcon 아르미셸 2009/07/03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석궁을 소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문제일 수 있지만
      항의를 하는 상황에서 석궁을 들고 있다면 그건
      법률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의가 아니라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측과 교수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일방을 편들기가 어렵고요

      제 생각에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법부가
      법률 서비스의 공정서에 의문을 표시하는 대상자에게
      문제를 납득시키려는 노력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형법외에
      새로 사법질서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법원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여전히 제 생각에는 예시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 BlogIcon 김훤주 2009/07/04 0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석궁을 갖고 갔다, 화살이 발사됐다 박홍우가 상처가 났다, 이 세 가지 사실(fact)를 갖고 대법원은 살인 미수로 예단했습니다.
      석궁을 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김명호는 석궁으로 협박한 적이 없다 말합니다. 검찰이 이를 반증하고 법원이 그 반증을 받아들이면 유죄가 성립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과정이 없이 석궁을 들고 갔다는 사실만을 갖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요.

      거듭, 고맙습니다.

  5. 아이고 2009/07/03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우리나라가 싫어 졌어요. 이정부가 들어 온후 거꾸로 가는 현실을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 입니다. 나라 꼴 보니

    • BlogIcon 김훤주 2009/07/04 1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럴 때 '사노라면' 노래를 부른답니다. 별로 부르지 않던 노래인데, 그러고 보니 지난해부터 많이 부르게 됐네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운운 ^.^

  6. 아이고 2009/07/03 2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위에 사진을 보니 다 나쁜 사람들로 보인다.

  7. BlogIcon 지구벌레 2009/07/03 2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데체...우리가 기대고 그나마...믿을만한 공적 권력기관은 도데체 어디 있을까요..
    있긴 한걸 까요..

    • 식인토끼 2009/07/03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깐따삐야별 제7행성에 있답니다-_-;;

    • BlogIcon 김훤주 2009/07/04 1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서민들한테는 믿을만한 권력 기관이 있어 본 적이 없답니다. 역사 이래로. "폭력"을 연구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8. 프리랜서 2009/07/04 0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사들도 자기자신들이 잘못했을때 감봉,정직처분만이아니고 그로인해

    기소되고 징역도살아봐야 정신을 차릴듯싶다

    아무리사법부라도 이것은 아니잖는가?

    • BlogIcon 김훤주 2009/07/04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라도 그냥 아닌 것이 아니고 너무 아니지요. 그런데도 저런 나부랭이들이 지배하고 그 지배를 대다수 사람들이 아무 문제 의식 없이 당하고 하는 이 세상이 부조리(不條理)하지요.

  9. BlogIcon 불사조 2009/07/04 0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써주신 김훤주님께! "법 무시하는 판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제목에서 모든걸 다 말해주는군요. 힘찬 글이 너무 멋집니다.

  10. Desac 2009/07/04 0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개인에게도 조직에게도 통합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권위가 사법부라는 단일조직에게 주어져있을 때 견제는 불가능하고 이는 사법권력이 됩니다.
    즉 법관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권력이 어디에 집중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법무부의 역할은 이런 폐해를 견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법무부가 검찰청, 법원 위에 군림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요.

    • BlogIcon 김훤주 2009/07/04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관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탁견(卓見)이십니다.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는 관점입니다만, 아무나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11. BlogIcon medifree 2009/07/04 0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서점에 가서 읽을만한 책들을 골라들고 왔더니만 오늘 다시 읽어야만 할 책을 소개받는군요.

    하루 일찍 알았더라면 어제 같이 들고 올 수 있었을 것을..^^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비판적, 부정적 사고가 마냥 나의 문제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아나키스트적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의문.. 이런 것들 말입니다.^^

    • BlogIcon 김훤주 2009/07/04 1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요. 기본적으로 의식은 현실을 반영할 뿐이거든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게 마련입니당.~~

      고맙습니당~~~

  12. koths 2009/07/04 0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읽어 보아야할 책인데 읽어 보지 못해서 후회스럽군요...

    사법부나 행정부가 썩어 있다는건 비단 오늘 일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특히 떡검과 떡판이 대한민국 법치국가를 흔드는데 당해낼 제간이 없죠...

    글 정말 잘읽고 갑니다 ^^

    • BlogIcon 김훤주 2009/07/04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꼭 읽어야 할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기회 닿으면 한 번 읽어보시고요, 어쩌다 책방에 들렀을 때 생각이 떠오르면 한 번 사 보시고 하면 되지요.
      그리고, 행여 공공 도서관에 가실 일이 있으면, 거기 가면 도서관에서 구입하면 좋겠다 싶은 책을 추천하는 종이가 있어요. 거기 하나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 BlogIcon thezle 2009/07/04 1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
    좋은 정보 공유하고 싶어 왔어요 ㅎㅎ

    ok캐쉬백에서 무료 쿠폰 줘서 해봤는데
    다른사람과의 관계 알려주기도 하고,
    재밌네요! ㅎㅎ

    한번 해보세요~ ㅋ

  14. 지나가는 2009/07/04 1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의 실행을 감독할 판사만 문제라면 좋겠네요.


    정의사회구현을 부르짖는 경찰도, 진정 정의사회가 뭔지 모르니까요.
    전 김해사람인데, 경찰이 차를 말그대로 "개판"으로 대놨더이다.
    하늘에 구멍난듯 비는 오는데, 차는 빼지도 않고 옷을 두번이나 갈아입고 나와서 전화를 돌려도,
    차뺄 생각을 30분이나 안하더군요. 그 바쁜 아침시각에...
    전화로 화냈다가 문자로 아니다 싶어서 얼굴좀 보자고 하면서, 전에 직장동료와 차사고가 나자,
    경찰이라고 했단 것이 떠올라서, 소속이 어디냐니까, 그런건 왜묻냐고 하더군요.

    좀 어이가 없었고, 게다가 만나잔 말에 전혀 반응이 없네요.
    민생을 방해하는 경찰이 더 떳떳한가보죠?

    전번과 차량번호를 다 알지만, 친절한 김해경찰서에서는 정보공개 안된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도 당신 일반 이웃이 아니냐고 묻더이다.
    네, 이웃이긴 한데, 왜 사고내놓고 이웃이 아닌 경찰이라고 먼저 으름장 아닌으름장을 놨는지?
    그렇다면 경찰부터 잘못한거 아닌가요?
    좋게 말이 안나오게 경찰이 하는데... 참 경찰을 먼저 위하라는 우리나라 정말 재미있네요.

    자기불리한 일반사건은 "너 잘났으면 알아서 나 찾아봐라" 이런식으로 나오는지 괘씸하구요.
    이런 경찰 싫어서 걍 다른나라 이민가서 살고 싶네요.

    어떻게 이런 경찰이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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