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언론

경남신문 상대 500만원 소송을 낸 전말

김훤주 2011. 9.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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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신문 간부 한 분의 적반하장

8월 어느 날 저희 공장 선배 한 분한테서 경남신문 편집국 간부 한 사람이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만난 그 경남신문 간부가 저를 두고 무어라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까닭은 경남신문이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표절한 데 대해 공공연하게 문제 제기를 한 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선배한테 여쭙지 않았습니다.

들어봐야 귀만 더럽힐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잘못을 생각해 봅니다. 표절을 당한 저는 피해자고 표절을 한 경남신문은 가해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2. 여태 반응이 없는 경남신문 편집국장과 대표이사 회장

물론 해당 기자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면에 실은 이상 개인의 잘못으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경남신문의 공식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경남신문 해당 부서 데스크의 전화를 받았을 뿐입니다. 물론 그 분은 사과한다는 투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자의 사과 메일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남신문 편집국장이나 경남신문의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인 대표이사 회장의 잘못 인정과 사과는 여태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얘기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른바 '찌라시'도 아니고 스스로를 '경남 대표 언론'이라고 내세우는 신문사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이토록 무성의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찍은 진본 사진.

경남신문이 표절해 쓴 사진.


3.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만원으로 한 까닭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만약 경남신문의 책임있는 사람이 제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 밝혔다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표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두고 제가 아는 법조계 인물과 의논을 했습니다. 100만원으로 할까, 500만원으로 할까가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 500만원이었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00만원으로 하면 500만원으로 할 때보다 경남신문 쪽에서 그냥 재판에 나오지 않고 말아버릴 개연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8월 1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기한 경남신문 대표이사 회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용을 기록 차원에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 적힌 내용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지역언론 경남도민일보 소속의 기자이며, 인터넷 포털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에서 지역 언론 경남신문사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1. 5. 24. 16:49경 위 블로그에 "이런 삼천포 사랑은 정말 싫다"라는 제목으로 삼천포에서 취재한 사항을 기록하면서, 당시 촬영한 사진도 실었고, 작성자로서 원고의 성명 '김훤주'를 표기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이런 삼천포 사랑은 정말 싫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1. 5. 26.자 피고가 발행하는 '경남신문'의 제1면 기사중 "사천?삼천포 '통합앙금' "이라는 기사에서 원고의 위 블로그 기사 및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습니다(갑제2호증, 경남신문 기사).


위 경남신문의 위 기사에서 사용된 사진은 원고가 위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을 편집하여 올린 것이고, 기사 내용중 " '사천시장'을 '삼천포 시장'으로 바꿔놓거나 '삼천포 사랑하세요. 잊지마라 삼천포'등의 글귀를 관공서의 건물벽과 담장, 표지판, 헌옷 수거함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 놓기도 했다"는 부분은 원고의 위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을 약간 변형하여 옮긴 것입니다.


피고는 위와같이 원고의 기사 및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경 기자"의 취재글인 것처럼 표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이와 같은 인쇄ㆍ복제를 함에 있어서 저작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현지 취재를 하였고, 원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피고는 일간지인 위 '경남신문'의 1면 기사로 인쇄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은 저작재산권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의 금액으로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서 금500만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이런 삼천포 사랑은 정말 싫다
                                (2011.5.24.자 블로그기사)
1. 갑 제2호증                   경남신문 기사(2011. 5. 26.자 경남신문)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올린 관련 글은 이렇습니다.

2011년 5월 26일 : 경남대표언론이 표절이나 일삼다니 http://2kim.idomin.com/1932
2011년 6월 9일 : 경남신문 회장과 편집국장에게 보낸 편지 http://2kim.idomin.com/1942
2011년 8월 10일 : 표절한 경남신문과 '갈등의 사사화' http://2kim.idomin.com/2007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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