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양산시가 언론사의 시청 출입 및 광고 집행 기준을 공표했다. 요컨대 발행부수 1만 부 이하의 신문사에는 고시·공고 등 광고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기자의 시청 출입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과장 보도로 언론 중재 결과 조정 결정을 받은 언론사'와 '기자가 금품수수·광고 강매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도 출입과 광고 집행이 금지됐다. 이어 경기도 성남시와 안산시는 발행부수 5000부 이하 신문사로 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또한 5000부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재 기자가 없거나 신문 부정기 발행사', '시 출입일 1년 전부터 출입일 이후 공갈·협박·변호사법 위반죄 등 파렴치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출입기자가 확인된 언론사', 그리고 '기자직을 이용해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며 수익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