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언론

'거래'를 위해 취재하는 기자 만난 적 있나요?

기록하는 사람 2018. 11.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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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에 오래 있다 보니 옛 지인들로부터 이런 문의전화를 종종 받는다.

"○○신문사라고 알아? 어떤 신문사야?"

"구독자가 거의 없는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실은 내가 □□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신문사 기자가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기사를 쓰겠다고 괴롭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괴롭히는데?"

"기사를 쓰겠다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네."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광고 달라는 말이지."

"그게 사이비 기자의 전형적 수법이야."

"그렇지? 그래서 너에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도 안 되는 거라면 걱정 없겠네. 엉터리 기사가 신문에 나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걸 수 있어."

"그건 사후조치에 불과하잖아. 그게 보도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을까?"

뭐 대충 이런 대화가 오간다. 문의를 해오는 지인 중에는 간혹 공무원도 있다. 대화에서 알 수 있듯 올바른 기자는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하지만, 사이비(似而非) 기자는 '거래'를 위해 취재를 한다.

전주지검의 사이비 언론 수사결과 발표문 중 일부

문제는 정말 떳떳하다면 '오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면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찔리는 게 있다면 사이비와 거래에 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건(件)은 떳떳하여 넘어가더라도 그 기자가 계속 들러붙어 약점을 찾아낼까 두려워 타협하기도 한다.

시·군청이나 도청, 대학 등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 기사를 쓰면 아무리 구독자가 없는 신문이라도 골치 아프니 광고라도 줘서 '관리'하려 한다. 독버섯에 거름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독버섯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사이비언론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사이비 언론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기자들을 아예 '무보수 명예직(?)'으로 채용하거나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저임금을 주는 대신 광고를 따오면 '리베이트(권장비)'를 30%씩 떼준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앞서 저런 방식으로 기자가 공갈·협박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거의 없으니 사이비 언론은 망하지 않는다.

지난달 19일 전주지방법원은 전북매일신문과 전주일보, 새만금일보, 전북연합신문 대표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 전주지방검찰청이 전북지역 16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사이비 기자의 금품갈취(공갈), 청탁금지법 위반, 보조금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문을 입수해봤더니 무려 14개 언론사의 대표, 부사장, 편집국장 10명과 기자 13명이 기소되었고,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밝혀진 내용은 사이비 언론의 모든 수법이 망라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남은 이런 언론사가 없을까? 당연히 많다. 경남의 검찰과 경찰, 노동부는 언론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라도 즉각 수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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