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억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처럼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대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수감된다. 그런데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홍준표 지사가 항소하게 되면 2심 재판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면 그땐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직 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 법정구속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런데 왜 유독 홍준표 지사에게는 법정구속을 면해줬을까.생각해보니 재판부가 절묘한 판단을 한 것 같다. 즉 홍준표 지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하면 현재 경남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