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반공소년 이승복 오보 논란'과 관련, 가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모양이다. 대법원은 의 이승복 기사를 오보라고 보도한 김종배 전 편집국장과 '오보 전시회'를 개최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중 김 전 사무총장에게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 사건은 나와도 전혀 무관하진 않다. 1998년 내가 재직 중이던 에서 후배 김효영 기자에게 "아직도 냉전교육의 산물인 '반공소년 이승복' 동상이 거의 모든 초등학교 교정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취재 아이템을 제공한 바 있다. 이에 김효영 기자는 '아직도 이승복 동상이…'라는 기사를 보도했고, 곧이어 이승복 어린이의 형 학관씨에 의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조선일보가 김종배·김주언씨에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