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대로 형성된 여론이 싫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불법 경품 신고 포상금제'를 하고 있다. 경품이 1년치 구독료(서울 일간지는 18만원)의 20%(3만6000원)를 넘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법 경품의 10배가량을 포상금으로 준다. 경품이 정가의 10%만 넘어도 불법으로 규정되는 일반 상품에 견주면 기준이 느슨한 편이지만, 이나마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 시장을 조사·단속을 제대로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이조차 없애려 한다. 불법 경품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와 무상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