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옥소리 씨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 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 모순 가운데 하나를 깨려고 자기 몸과 마음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견해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옥소리 씨에게 간통죄는 개인의 성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였을 것입니다. 옥소리 씨는 가정이 깨어진 지경에서 자기의 성(性)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했고 그것을 간통죄가 가로막고 나선 셈입니다. 아시는대로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옥소리 씨 경우 남편이 고소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조차 없다는 말씀입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 해소(어렵지요? 이혼! 하하.)를 하거나 혼인 해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반면, 소송이나 고소를 취하하면 진행되던 재판도 공소 기각으로 그냥 끝나 버립니다. 제가 옥 씨 전(前) ..